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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02609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4-06-03공포 2024-06-03공포번호 007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자체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업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 처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4조

학교자율감사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3조제1호의 종합감사에 한하여 학교장이 감사반을 편성하여 학교의 업무 전반을 감사하는 학교자율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교자율감사의 대상기관, 감사방법, 결과처리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교차감사

① 교육감은 다른 기관과 협약을 통해 교차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차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일상감사

① 교육감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② 일상감사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사전컨설팅

<개정 2024.6.3 규756>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 등록ㆍ 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업무의 처리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3 규75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컨설팅 신청일 경우
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요청받은 감사관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부 또는 감사원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사전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종합감사의 주기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실시하는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 규모 등 현실적인 여건상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감사 대상기관에 보완적 감사 수행을 위하여 특정감사, 재무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지감사: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
2. 서면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
3. 사이버감사: 업무관리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Edufine) 등 전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담당공무원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순환전보대상자 중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감사에 대한 전문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감사담당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서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우대하여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의 유예 또는 면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창안, 제안, 혁신적인 업무개선 등의 실적이 있거나, 청렴도 향상에 현저히 기여한 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장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제12조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교육장은 감사계획 수립 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민원 등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6.3 규756>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범위 3.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4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제13조

감사반의 편성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감사담당공무원 중 직급이 높은 자 또는 같은 직급 중 해당 직급의 경력이 많은 자를 반장으로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

감사담당공무원의 회피 등

① 감사담당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피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규756>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거나 감사담당공무원 등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공무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규756>

제15조

자료 제출 요구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자료 요구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종합감사는 10일전)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6조

실지감사의 실시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제17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들을 수 있다.

제18조

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ㆍ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의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7호의 답변서를 받아 감사처분 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6.3 규756>

제19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 실시기간
3. 감사단의 편성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6. 현지조치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20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감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요구: 관계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관계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 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경고: 행정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법령이나 각종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주의로써 개선ㆍ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의: 가벼운 과실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정도가 경미한 행위 로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현저하고 주의로써 개선ㆍ향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로 비위사실의 정도가 심하거나 기관주의 처분을 받고도 비슷한 비위사실을 반복하였을 경우
4. 기관주의: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로 비위사실의 정도가 기관경고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③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6.3 규756>
1.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4.6.3 규756>
2. 단순한 시정, 주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고의가 아닌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4.6.3 규756>
3.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사안의 정도가 현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4.6.3 규756>
④ 교육감은 감사결과 처리에 있어 지적사항 유형별 세부 처분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감사처분심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사결과 처분 및 조치사항(다만, 처분기준이 명료한 경우 제외)
2. 재심의 및 직권 재심의 사안
3.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따른 면책심사
4. 변상 또는 고발이 예상되는 사안
5. 처분결과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
6. 표창대상 선정에 관한 심의
7. 그 밖에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감사관 소속 공무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과 관련한 본청 업무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감사관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6.3 규756>
④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총괄서기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6.3 규756>
⑤ 간사는 해당감사를 실시한 감사반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심의회는 안건의 제출 또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감사관 소속 위원 중 심의 안건 담당 사무관(서기관)은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6.3 규756>
⑦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의회 결정문을 작성한다. <개정 2024.6.3 규756>
⑧ 심의회는 필요시 감사대상자, 참고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⑨ 교육감은 심의회 심의결과를 처분결정에 참작한다.
⑩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 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가 종료된 날 부터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처분대상자가 사립학교 또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이하 “사학 기관” 이라 한다) 소속 교직원일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처분을 요구한다.
③ 처분대상자가 교육감 소속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비위 내용을 수감기관에 알려주는 것으로 종료할 수 있으나, 그 비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현 소속 기관장에게 처분내용을 통보하여 신분상ㆍ재정상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한다.
④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은 처분대상자가 다른 기관(부서)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그 기관에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6.3 규756>
⑤ 감사관은 감사결과 “주의” 이상의 신분상 처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피처분자의 인사담당 부서에 알려야 하며,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반영한다. 단, 감사관은 사학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없는 경우에도 감사결과를 관련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3 규756>
⑥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개정 2024.6.3 규756>

제23조

재심의 신청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3 규756>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직권 재심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2조에 따라 통보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 증거서류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등

제25조

감사결과의 공개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모든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특정사안, 고충ㆍ진정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기는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결과 처분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개하고,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통보 시점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26조

감사의 사후관리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처분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2조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또는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추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감사결과 처분사항 중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감사결과 미결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규756>

제27조

시민감사관 위촉 등

① 교육감은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과정에 참관 또는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28조

표창

교육감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 절감, 감사실적 우수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업무담당자 또는 기관과 감사실적이 우수한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9조

외부기관 수감보고

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규756>
② 공무원 또는 사학기관 소속 교직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수사 또는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감사나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교육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30조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1조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6.3 규756>

제32조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실시 전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규756>

제33조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해당 감사결과 처분 통보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처분 통보 이후에 접수된 면책심사 신청에 대하여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으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제34조

적극행정 면책심사 처리

①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제21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사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하거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규756>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면책신청 심사결과는 감사처분 양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규756>
⑤ 교육장은 제4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5일 내에 이를 교육감에게 알리고, 교육감은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