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18.6.7.>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18.6.7.>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7., 2022.12.8.> 1. “자체감사”란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감사담당자”이란 자체감사기구 및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4.6.]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교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5.1., 2015.4.6., 2018.6.7., 2020.5.7., 2022.12.8.> 1.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직속기관 2.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 4. 사립학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5.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6.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경비를 보조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7. 교육감이 자본금을 출연한 기관 및 법인 [전문개정 2012. 7. 27.]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7., 2022.12.8.> 1. 종합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7. 사전컨설팅감사: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감사 [본조신설 2015.4.6.]
① 일상감사의 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1. 주요 정책과제 중 단위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2. 계약 가. 건당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및 5억원 이상의 전문공사(사업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 이상으로 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증액 금액이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다. 건당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용역 라. 건당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물품 제조 또는 구매 3.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른 계속비 2. 국가계획사업, 재해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 ③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고, 일상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ㆍ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일상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토ㆍ공휴일 제외)에 일상감사 처리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감사 대상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한 차례만 7일 이내(토ㆍ공휴일 제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⑤ 일상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일상감사 처리결과 통보서(이하 "통보서"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토ㆍ공휴일 제외)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관은 재검토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토ㆍ공휴일 제외)에 수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⑥ 일상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4항의 일상감사 처리결과를 대상사업 추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기한 내에 일상감사 처리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반영에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일상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한다. <개정 2024.6.27.> ⑦ 제6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통보기한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 사유ㆍ처리진행상황 및 통보예정일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7.> ⑧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향후 자체감사 등에서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면책되지는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5.7.]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4조제7호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신청하는 경우 2.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감사관은 대상 업무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④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8.> [본조신설 2020.5.7.]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학교 포함)의 장에게 업무 전반에 대하여 내ㆍ외부감사관, 외부전문가를 자율적으로 위촉하여 감사하는 자율형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2.12.8.> ② 제1항에 따른 자율형 종합감사 대상, 감사방법, 결과처리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12.8.> ③ 외부감사관, 외부전문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8.> [본조신설 2017.12.28.] [제목개정 2022.12.8.] [제11조의2에서 이동 <2022.12.8.>]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2., 2022.12.8.>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제1항의 감사계획을 본청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3.9.12.〉
① 감사관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인원 등을 감사대상 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3.9.12., 2015.4.6., 2022.12.8.>
② 제1항의 감사계획을 접수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기관 또는 학사운영 일정 등의 긴박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감사기간에 감사를 받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9.12.>
③ 감사관은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연간 감사계획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9.12.>
①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전문 인력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4.6.>
1. 학사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교육전문직 공무원
2. 건설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술직렬 공무원
3. 그 밖에 회계ㆍ보건ㆍ급식ㆍ환경ㆍ평생교육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개정 2015.4.6.>
② 본청의 담당관ㆍ과, 교육지원청,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1., 2022.12.8.>
③ 감사관은 제1항 각호 외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 및「경상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및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의 도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신설 2015.4.6., 개정 2022.12.8.>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4.6.>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인력, 외부전문가 및 도민감사관은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신설 2015.4.6., 개정 2022.12.8.>
⑥ 감사관은 실지감사를 위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 감사반을 지휘ㆍ감독할 감사반장의 지정은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사 대상기관의 규모ㆍ감사목적 등을 고려하여 6급 이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12., 2015.4.6., 2017.12.28.>
자체감사기준 제11조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27., 2014.5.1., 2018.6.7., 2022.12.8.>
1. 교육지원청: 3년
2. 각급 학교: 3년. 단, 병설유치원은 해당 학교에 포함하여 실시
3. 사립학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 3년
4.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년
5. 제3조제1호 중 본청,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교육기관 : 3년
① 감사반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표준으로 한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갖추어 놓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7., 2022.12.8.>
② 제6조의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감사 자료를 감사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9.12., 2015.4.6., 2020.5.7.>
③ 감사반장은 일일 감사실시상황을 종합하여 감사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구두로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9.12.>
④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의 간부공무원 또는 직역(職域)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할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8.]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출석 답변하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자 등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문답 시작 전까지 변호인 참여 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와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변호인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자 등이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문답서를 작성할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특정한 사람, 단체 등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등이 있는 경우 2.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문답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관계자 등의 증거인멸이나 문답 회피 등으로 문답서 작성에 시급을 요하는 경우 4. 감사내용 공개 등으로 감사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답서 작성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하고 변호인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변호인이 감사자의 승인 없이 관계자 등을 대신하여 진술하는 등 문답 과정에 개입하거나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 등을 하는 경우 2. 변호인이 부당하게 특정 답변이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변호인이 문답 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다만, 기록의 경우 법적 조언을 위해 기억 환기용으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문답서 작성의 정당한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6.27.]
① 감사반장은 감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9.12.>
② 감사활동의 수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7.27.>
1. 각급 학교ㆍ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 유치원규칙ㆍ학교규칙이 규정한 교직원의 근무시간
2.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 또는 자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감사대상 기관(학교)과 교육감이 정하는 소규모 각급 학교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거나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7.27., 2014.5.1., 2022.12.8.>
① 자체감사결과는 자체감사기준 제25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5.4.6.>
② 자체감사기준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의요구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15.4.6., 2022.12.8.>
1. 경고 또는 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의 사안이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또는「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을 위반한 때
나. 중앙행정기관 및 본청의 행정명령에 위반한 때
다.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라. 공무원의 품위 손상 또는 기관의 위신 실추
마. 시효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바.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사.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2. 주의 또는 기관주의: 위법ㆍ부당의 경우가 경고 또는 기관경고보다 경미한 경우
③ 교육감은 자체감사결과 처리에 있어 지적사항 유형별 세부 처분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5.4.6.>
① 감사결과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2.18.>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은 감사담당자 중에서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자문위원 또는 도민감사관 등이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5.4.6., 2019.10.10., 2022.12.8., 2024.6.27.>
③ 심의회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간사를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9.12., 2016.2.18., 2017.12.28.>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6.2.18., 개정 2020.5.7.>
1. 자체감사(일상감사는 제외한다)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2. 재심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직권재심의 포함)
3. 적극행정 면책 처리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범죄 등 비위사건 처리에 대한 사전 심의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간사는 심의자료를 배포하고 회의록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감사처분심의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한다. <신설 2016.2.18.>
⑦ 그 밖에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2.18.>
⑧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원격화상회의(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2.12.8.>
1.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심의안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심의회를 원격화상회의로 할 경우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12.8.>
⑩ 심의회는 심의 안건 관련 부서 직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신설 2024.6.27.>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본청에서 감사대상기관에 직접 감사결과 처분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13.9.12.>
② 감사관은 제1항의 통보 후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아 그 결과가 확정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인사담당 부서에 감사결과 처리내역을 알려 인사관리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재심의 처리 결과 통보와 함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인사담당 부서에 감사결과 처리내역을 알려 인사관리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2., 2014.5.1., 2016.2.18., 2018.6.7., 2022.12.8., 2024.6.27.>
③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지조치 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1부는 감사결과 보고용으로 활용한다. <개정 2016.2.18.>
④ 처분 대상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재정상의 조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결과 처리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알림으로써 종료한다.
⑤ 처분 대상자가 전출 또는 임용권을 달리하여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 내용과 함께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⑥ 감사관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등 필요한 사항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2., 2022.12.8.>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사항 중 미이행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미이행 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 등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본조신설 2018.6.7.]
감사관은 통보된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이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이행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행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7.]
①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0.10.> 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 제2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10.10., 2022.12.8.>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 2019. 10. 10.> 4. <삭제 2019. 10. 10.> ④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0.5.7.> ⑤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7.> ⑥ 적극행정 면책신청은 별지 제6의2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신청서와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를 받은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7., 2022.12.8.> ⑦ 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7., 2022.12.8.> ⑧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고, 면책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7.> ⑨ 감사관은 면책심사 결과를 신청인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감사결과에 반영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0.5.7.> [전문개정 2016.2.18.]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이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은 공무원 범죄통보에 따른 징계의결요구를 재심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5.4.6., 2016.2.18., 2019.10.10., 2024.6.27.>
② 감사관은 제1항의 재심의 신청시 접수하면 지체 없이 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9.12., 2024.6.27.>
① 감사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 뒤 본청의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9.12., 2015.4.6., 2019.10.10., 2024.6.27.>
② 제1항의 공개 시기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통보 후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아 그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재심의 처리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2019.10.10., 개정 2024.6.27.>
③ 제1항에 따른 복무감사결과의 공개는 반기별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6.27.>
감사대상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도ㆍ점검ㆍ확인 등의 사항을 기록할 감사카드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개정 2016.2.18.>
공ㆍ사립고등학교장, 교육장, 직속기관의 장은 당해기관 또는 공립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8.> [본조신설 2015.4.6.]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등의 외부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조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감사 등이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8.]
① 본청 감사담당자는 교육감이, 교육지원청 감사담당자는 교육장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감사관증을 교부한다.<개정 2013.9.12., 2015.4.6., 2016.2.18., 2022.12.8.>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활동 시간 중에는 감사관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경우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8.>
법 제18조에 따른 감사담당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의 우대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2.8.>
① 감사담당자는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감사담당자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감사담당자로 재직 중에 비위 등에 적발된 경우 징계양정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일반 직원에 비해 가중된 불이익 처분(1단계 위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2.12.8.> [본조신설 2015.4.6.]
감사관은 감사결과 수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 표창 또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3.9.1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행정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