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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및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자치법규 2002603

경상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0015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의 반부패ㆍ청렴활동에 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도민감사관 및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훈131〉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감사관"이란 도민의 교육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감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감사ㆍ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의 시정, 공무원 등의 비위행위 제보, 그 밖의 교육행정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1. 훈131〉
2.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교육감 소관의 예산지원사업, 그 밖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업무에 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확인ㆍ점검하여 조치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반부패ㆍ청렴활동에 협력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도민감사관과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훈131〉

제2장 도민감사관 〈개정 2014. 12. 31. 훈131〉

제4조

설치

도민감사관은 교육감 소속으로 둔다. 〈개정 2014. 12. 31. 훈131〉

제5조

직무

도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1. 훈131〉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감사과정에 참여
2.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의 시정 건의
3. 공무원 등의 비위행위 제보
4. 본청의 감사처분심의회 및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의 회의 참석 <개정 2019. 10. 10. 훈157>
5. 교육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제출 등

제6조

구성

① 도민감사관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2. 31. 훈131〉
② 도민감사관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지역별 학교수,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4. 12. 31. 훈131〉
1. 교원위원을 제외한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2. 법조인ㆍ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감사ㆍ법무ㆍ사정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4. 12. 31. 훈131〉
4.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교육청의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개정 2014. 12. 31. 훈1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31. 훈131〉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
④ 삭제 <개정 2019. 10. 10. 훈157>

제7조

임기

①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훈131〉 ②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도민감사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5조의 직무활동을 넘어서는 권한 밖의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신설 2019. 10. 10. 훈157> ③ 제2항에 따른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를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0. 훈157>

제8조

제보 등

① 도민감사관은 직무에 관하여 교육감에게 수시로 제보ㆍ제안 및 건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ㆍ제안 및 건의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31. 훈131〉
1.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감사 중인 사항
3. 다른 법률에 의해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도민감사관 본인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4. 12. 31. 훈131〉
5. 본청 및 소속기관, 학교와 관련이 없는 사항
② 제보ㆍ제안 및 건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거 자료를 붙여서 기명의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우편 등 다른 통신 수단으로도 할 수 있다.

제9조

제보 등의 처리

교육감은 도민감사관의 제보ㆍ제안 및 건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보ㆍ제안 및 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훈131〉

제10조

서약서 제출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훈131〉

제11조

제척·기피·회피

①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31. 훈131〉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동거인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4. 도민감사관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개정 2014. 12. 31. 훈131〉
② 이해 당사자는 도민감사관에게 감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훈131〉
③ 도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훈131〉

제12조

감사 대상기관의 협조

① 교육행정 감사대상기관은 교육감이 요구하는 감사에 참여한 도민감사관이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훈131〉
② 도민감사관은 교육감을 통해 필요한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훈131〉
③ 도민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를 임의로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1. 훈131〉

제13조

도민감사관증

① 도민감사관에게 도민감사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4. 12. 31. 훈131〉
② 도민감사관증 발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소속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감사관증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훈131〉

제3장 옴부즈만

제14조

설치

옴부즈만은 교육감 소속으로 둔다.

제15조

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이 제기된 다음 사항 중 옴부즈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가. 교육감 소관 예산지원사업 중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시정ㆍ개선 권고
2. 부패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의견 표명
3. 반부패ㆍ청렴정책에 대한 제언 및 교육감이 요청하는 반부패ㆍ청렴활동 참여
4. 옴부즈만의 시정ㆍ개선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직무 및 권한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감사 청구 및 그 밖의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5. 감사원 및 교육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6.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16조

구성

① 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토목ㆍ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 분야 및 회계학ㆍ법학ㆍ행정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시민단체 또는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과 청렴성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4. 교육감 소관 공공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17조

대표옴부즈만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회의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시정ㆍ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제18조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이 해제된 옴부즈만의 후임으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옴부즈만 회의

① 옴부즈만 활동의 중요사항이나 시정ㆍ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회의를 둔다.
② 옴부즈만 회의는 대표옴부즈만이 소집하고, 대표옴부즈만은 그 의장이 된다.
③ 옴부즈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표옴부즈만이 소집한다.
1.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옴부즈만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⑤ 회의는 재적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직무수행의 독립성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갖는다.
② 옴부즈만은 직무 및 권한과 관련하여 본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 관계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구, 면담 요청,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자료 등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되어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직원에게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 훈129〉
③ 옴부즈만이 본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 등으로부터 자료를 인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인수한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원본을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 훈129〉

제21조

옴부즈만 활동 지원 및 협조

① 교육감은 민원의 접수 및 결과 통보, 옴부즈만 회의 운영 등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직원 지명 및 회의실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이 활동을 위해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구, 면담 요청, 현장 확인 등을 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명된 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옴부즈만으로부터 시정ㆍ개선 요구 및 부패행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표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ㆍ개선 요구에 시정ㆍ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부서장이 옴부즈만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2조

전문가의 자문

① 전문적ㆍ기술적 분야에 대한 옴부즈만의 조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5명 이내로 하고, 옴부즈만의 추천으로 대표옴부즈만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처리결과의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정 및 처리결과 등을 대표옴부즈만의 명의로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옴부즈만 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표할 내용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나 확정되지 아니한 정책ㆍ제도 등은 공표할 수 없다.
③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옴부즈만은 위촉 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각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2. 본인이 해당 사안의 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 본인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옴부즈만 활동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5조

의무

도민감사관과 옴부즈만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교육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1. 훈131〉
1.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제26조

활동결과 제출

① 도민감사관은 감사활동 결과 등을 감사 종료일까지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훈131〉
② 대표옴부즈만은 매년 연말까지의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예산 지원

① 교육감은 도민감사관 및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훈131〉
② 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해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표창

교육감은 활동이 우수한 도민감사관 및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훈131〉

제2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