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4. 규629> [전문개정 2009. 2. 1.]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4. 규629> [전문개정 2009. 2.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0. 18.> 1. “직무관련자”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7.4. 규629> 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6.7.4. 규629> <개정 2018.6.18. 규653>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휴원ㆍ폐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18. 규653> 다.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18. 규653>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평가,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18. 규653> 마.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 기관과 계약ㆍ 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18. 규653> 바.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개정 2018.6.18. 규653> 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개정 2018.6.18. 규653> 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개정 2018.6.18. 규653> 자. 해당 공무원(기관)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차. 교육청 또는 그 소속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개정 2018.6.18. 규653> 카.「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또는 그 소속 기관에서 지도ㆍ감독하는 관련 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타.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18. 규653>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개정 2017.1.2. 규634> 4. <삭제 2017.1.2.> 5.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란 신규임용, 승진(5급, 장학관ㆍ연구관, 교감 이상), 고위직 진입 등 공직전환 단계마다 각자의 직위에 맞는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4.12.29. 규595>
① 이 규칙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감 소속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20.5.18.> [전문개정 2009. 2. 1.]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규595>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지시를 한 상급자가 행동강령책임관이거나,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 및 보고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상급기관의 소속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29. 규595]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규595>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지시를 제1항에 따라 따르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규595> [전문개정 2009. 2. 1.]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부당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29. 규595> ⑥ 부당지시의 판단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4.12.29. 규595>
<삭제 2022.11.07 규732>
<삭제 2022.11.07 규732>
<삭제 2022.11.07 규732>
<삭제 2022.11.07 규732>
<삭제 2022.11.07 규732>
<삭제 2022.11.07 규732>
① 교장 및 4급 이상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포함한다)이 퇴직 후 취업이 예정된 경우 퇴직예정일 1개월 전에 구직활동 발생일(퇴직예정자 또는 취업예정기관이 구직제안을 한 경우 등 상호간 구직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소통을 시작한 때), 취업예정 기관명, 최근 1년간 관여한 주요업무목록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퇴직심사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교육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8. 규653>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되면 퇴직예정공무원이 신고서 제출일부터 최근 1년간 관여한 업무와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교육감은 퇴직예정공무원에게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해당 기관 취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으로의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공직자윤리법」의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퇴직예정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 규634] [제5조의3에서 이동 2018.6.18. 규653]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ㆍ직장연고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9. 규595> [전문개정 2009. 2. 1.]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1.]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1.]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1.]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1.]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 2. 1.]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9. 규595> <개정 2018.6.18. 규653>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9. 규595> <개정 2018.6.18. 규653> [전문개정 2009. 2. 1.]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6.18. 규653>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베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① 공무원은 별표 5의 업무를 포함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9. 규595> <개정 2018.6.18. 규653> [전문개정 2009. 2. 1.] ② 삭제 <2018.6.18. 규653>
<삭제 2022.11.04 규732>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6.18. 규653]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 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개정 2022.11.07 규732>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개정 2022.11.07 규732>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2.11.07 규732> [본조신설 2019.5.20. 규673]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별지 제4의 서식으로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5.20. 규673]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기관의 장 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개정 2017.1.2.. 규634]
<삭제 2017.1.2. 규634>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직무관련 공무원간에는 상급자가 부담하거나 또는 각자가 부담하는 골프는 허용되며,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한 접대 골프는 금지한다. 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ㆍ화투ㆍ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항에서 “사행성 오락”이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12.29. 규595]
①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ㆍ간접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7.4. 규629]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5.18.>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6.18. 규653>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5.18.> ⑤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 및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8. 규653> 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즉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개정 2017.1.2. 규634>]
<삭제 2022.11.07 규732>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8.6.18. 규653>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8.6.18. 규653>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개정 2018.6.18. 규653>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8.6.18. 규653> ② <삭제 2017.1.2. 규634> [전문개정 2009. 2. 1.]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1.]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1.]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규595> [전문개정 2009. 2. 1.] ② 이 규칙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금품등의 수수(授受)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9. 규595>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거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소속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7.1.2. 규634]
제6장 보칙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규673>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공무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이 규칙의 내용이 포함된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29. 규595]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소속 교육기관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9조제4항에 따라 행동강령위반이 확인된 공무원에게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7.4. 규629> [전문개정 2009. 2. 1.]
① 본청은 감사관, 직속기관은 총무업무담당 부서장, 교육지원청은 학교운영지원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 공립 각급학교는 교감(원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단, 교감(원감)이 없는 학교는 교무업무를 담당하는 보직교사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8., 2012. 12. 28.> <개정 2014.5.19 규583>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1.]
교육감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