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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정자치법규 2002570

충청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19-10-30공포 2019-10-30공포번호 002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의 공무로 인한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30. 훈령 제229호>
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 이외의 자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4. 훈령 제197호, 개정 2019.10.30. 훈령 제229호>
1. 주재관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

재외공관 협조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공무국외여행과 관련 하여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40일 전까지 단체여행계 획서에 질문서, 수집자료 목록을 첨부하여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훈령 제229호>

제4조

허가권자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충청남도교 육감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30. 훈령 제229호>
② 제7조에 해당하는 국외여행의 허가는 심사를 받은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의거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고자 하는 소통담당관ㆍ감사관ㆍ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 교육장, 각급학교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허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훈령 제229호>
1. 공무국외여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항공운임 증명서(G.T.R)
3. 그 밖의 관계서류
④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출국 7일 전까지 여행허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훈령 제229호>

제5조

허가의 통보

제4조에 의거 허가된 내용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개정 2019.10.30. 훈령 제229호>

제6조

허가권의 위임

①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의 위임은「충청남 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0.30. 훈 령 제229호>
② 허가권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국외여행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의 허가권자가 동행자의 소속기관장 동의를 받아 허가한다. <신설 2019.10.30. 훈령 제229호>

제6조의2

공무국외여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기관ㆍ단 체에서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써 충청남도교육청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10.30. 훈령 제229호>
1. 충청남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외부 기관ㆍ단체
2. 충청남도교육청 및 소속기관과의 계약 등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부 기관ㆍ단체
② 물품구매 및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검사나 조사 등 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9.10.30. 훈령 제229호>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사요청

①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8조에서 규정한 충청남도교육청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30. 훈령 제229호>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 소속 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2. 주관부서의 장이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충청남도교육청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3.14. 훈령 제197호>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의 연간교육과정운영 계획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체험학습 학생 인솔로 국외 출장을 가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8조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0. 훈령 제229호>
③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여행출발 50일 전까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여행출발 60일 전까지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9.10.30. 훈령 제229호>

제8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제7조에서 정한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을 심 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을 위원으로 하 는 충청남도교육청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교육지원청교육장은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훈령 제229호>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총괄서기관, 예산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외부인 1명으로 한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개정 2019.10.30. 훈령 제229호>
1. 공무국외여행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2. 그 밖에 교육감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10.30. 훈령 제229호>
④ 공무국외여행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시, 공무국외여행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19.10.30. 훈령 제229호>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과 가부동수일 경우의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9.10.30. 훈령 제229호>
⑥ 심사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일반직 국가공무원을 포함)의 공무국외여행 사업 업무 주관 팀장(장학관, 사무관)이 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개정 2019.10.30. 훈령 제229호>

제9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을 심사 하며, 그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4. 훈령 제197호>
1. 여행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의 적합성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및 경비지원의 정당성
6.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무국외여행의 일반적 심사 기준은 별표 1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6.3.14. 훈령 제197호>

제10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사 요청이 있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심사위윈 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9.10.30. 훈령 제229호>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심사요청하지 못한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은 간사가 의결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개별 심사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심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9.10.30. 훈령 제229호>

제11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 대상자는 여행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 관부서의 장은 소양교육 실시 결과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허가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4. 훈령 제197 호>

제12조

삭제

삭제 <2016. 3. 14.>

제13조

삭제

삭제 <2016. 3. 14.>

제14조

삭제

삭제 <2016. 3. 14.>

제15조

삭제

삭제 <2016. 3. 14.>

제16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여행 목 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관습ㆍ규 범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외국기관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 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 정 2016.3.14. 훈령 제197호, 개정 2019.10.30. 훈령 제229호>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소속기관과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별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14. 훈령 제197호>

제17조

귀국 보고서의 제출 등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국외여 행자는 여행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여행기 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 무국외여행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집한 행 정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4. 훈령 제197호>
② 귀국보고 시 공무국외여행 중의 대북관계, 통상관계 등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 및 관련 중앙부처에 통보하여야 하고, 특히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외교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훈령 제229호>
③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의 장은 수집 자료와 귀국보고서 등을 정리 보관하여야 하며,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복명서 및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훈령 제229호>

제18조

전산등록 등 자료의 공동활용

허가권자는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기본계획과 보고서를 인사혁신처에서 마련한 국외출장연수정보 시스템과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다만, 국가의 기밀이나 보안 등을 이유로 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하 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3.14. 훈령 제197호, 개정 2019.10.30. 훈령 제 229호>

제19조

사후관리 등

① 각 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여러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4. 훈령 제197호>
② 공무국외여행 허가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을 안내하는 등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허가관리 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3.14. 훈령 제197호, 개정 2019.10.30. 훈령 제2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