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을 상징하는 교육청기, 문장 및 휘장의 제작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2.9.19 규칙 제403호>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을 상징하는 교육청기, 문장 및 휘장의 제작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2.9.19 규칙 제403호>
①교육청 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교육청 기는 교육청 또는 각 교육기관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기타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①교육청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02.9.19 규칙 제403호>
②<삭제 02.9.19 규칙 제403호>
③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02.9.19 규칙 제403호>
1. 교육감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교육감 명의로 각종 허가ㆍ인가ㆍ합격증 및 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공시설 및 물자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신설 02.9.19 규칙 제403호>
②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도 교육ㆍ학예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도교육청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교육청 또는 각 교육기관과 특별히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표 4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청기 문양은 그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각종 물품에 문양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신설 02.9.19 규칙 제403호>
교육청 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 하여야 한다.<신설 02.9.19 규칙 제4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