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①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2의 시설은 같은 건물 내로 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별표 4에 따른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은 실험ㆍ실습ㆍ실기실(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③ 조례 제3조의2제1항제3호의 실험ㆍ실습실 단위면적과 제3조의3제2항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발생된 통로 및 공간을 포함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자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30. 규칙 제749호>
1. 교습과정상 소음방지와 학습권 보호를 위해 칸막이한 경우
2. 공동실습을 위해 별도로 구획하지 않은 경우
<삭제 2012. 02. 20. 규칙 제556호>
<삭제 2012. 02. 20. 규칙 제556호>
학원의 원칙은 별표 1, 독서실의 원칙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 6. 30. 규칙 제749호>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는 등록 또는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에게 국내ㆍ외 학교(학원)나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② 등록청 관할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에의 가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1. 학원ㆍ교습소의 신규 등록ㆍ신고 후 교습시작일 이전
2. 휴원(소) 후 재개원(소)의 경우 교습시작일 이전<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3. 변경 등록 후 변경사항에 따른 교습시작일 이전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보험사나 공제회에서 발행한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갱신이나 변경시에도 동일하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③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배상범위는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법 제10조 및 제14조9항에 따라 휴원한 학원이나 휴소한 교습소가 재개원(소)하려면 지체 없이 재개원(재개소)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30. 규칙 제749호>
(삭제 '08.10.30 제500호)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사 등의 채용등록과 해임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1. 강사ㆍ영양사ㆍ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등록 : 채용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강사ㆍ영양사ㆍ생활지도 담당인력 해임 통보 : 해임 통보서(별지 제3호서식)
② 교육장이 제1항에 따라 채용이나 해임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강사ㆍ영양사ㆍ생활지도 담당인력 등록대장에 관리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① 교습자가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두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습소의 임시교습자 채용 승인 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시교습자의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임시교습자의 교습개시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관할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임시교습자 해임 통보서를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개정 2021. 6. 30. 규칙 제749호>
② <삭제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③ 임시교습자에 의한 교습기간은 최소한의 필요기간에 한정하여 연간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개정 2021. 6. 30. 규칙 제749호>
④ 교습자가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조요원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습소의 보조요원 채용 등록 신고서를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교습보조요원 해임 통보서를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⑤ 교육장은 제1항과 제4항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시교습자의 채용 승인 및 보조요원 채용등록 여부를 교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① 법 제6조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등록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② <삭제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③ <삭제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① 법 제15조제3항, 제6항 및 영 제17조의2에 따라 교습비를 표시ㆍ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6호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2. 02. 20. 규칙 제556호>
1. 교습과정
2. 개설반(수강반)
3. 교습시간
4. 교습비등
5. 기타 경비
6. 교습비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교습비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교습자의 주거지일 경우)의 내부와 외부에 학습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ㆍ게시 하여야 한다.<신설 2016. 06. 30. 규칙 제649호, 개정 2017. 05. 22. 규칙 제661호>
1. 내부에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표시ㆍ게시한다. <신설 2016. 06. 30. 규칙 제649호>
2. 외부에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 중 다음 각목 어느 하나의 장소에 자율로 정하여 표시ㆍ게시한다. <신설 2016. 06. 30. 규칙 제649호>
가. 주 출입구 주변 <신설 2016. 06. 30. 규칙 제649호>
나. 보조 출입구 주변 <신설 2016. 06. 30. 규칙 제649호>
다. 그 밖에 건물 밖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부 공간 <신설 2016. 06. 30. 규칙 제649호, 개정 2021. 6. 30. 규칙 제749호>
① 영 제17조에 따라 교육지원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1.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 2. 20 규칙 제556호>
2. 교습비등의 조정<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3. 그 밖에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③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2. 20 규칙 제556호>
④ <삭제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⑤ <삭제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개정 2021. 6. 30. 규칙 제749호>
⑦ 업무와 관련되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⑧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⑨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원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⑩ 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1.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조정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조정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⑫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⑬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⑭ 위원장은 위원이 조정 대상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이거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신설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⑮ 위원은 조정 대상 학원 등과 제14항에서 열거한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조정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2. 02. 20. 규칙 제556호>
영 제7조에 따라 학원의 설립ㆍ운영자가 학원의 시설ㆍ설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ㆍ설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학원ㆍ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② 지도ㆍ감독 공무원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③ 교육장은 수요자에게 학원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로부터 각종 신고와 보고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신설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① 영 제17조의5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6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2. 02. 20. 규칙 제556호,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개정 2021. 6. 30. 규칙 제749호>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과장(천안 및 아산교육지원청은 재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담당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신설 2012. 02. 20. 규칙 제556호,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③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신설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⑤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민원을 접수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⑥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2. 02. 20. 규칙 제556호>
1. 신고자의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
2. 학원 등의 운영 적정성 여부
3.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
4.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
⑦ 신고자는 위반사항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분증 사본과 시행규칙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02. 20. 규칙 제556호>
1. 미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2. 교습비등 초과징수의 경우 해당 영수증
3.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시간이 명시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⑧ 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의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신설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⑨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학원법 관련 위반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2. 20. 규칙 제556호>
<삭제 2012. 02. 20. 규칙 제556호>
개인과외교습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ㆍ관리하고 시행규칙 제16조 별표의 보존기간을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1. 신고증명서
2.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① 법 제17조 및 조례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②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행정처분대상(위반사항)이 동시에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을 적용한다.<신설 2012. 02. 20. 규칙 제556호>
2. 제2차 및 제3차 행정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1. 6. 30. 규칙 제749호>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육장은 학습자에 주는 영향과 위반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등록말소 또는 폐지 처분의 경우 교습정지 90일 이상으로, 교습정지 처분의 경우 정지일수 2분의 1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분을 경감ㆍ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개정 2021. 6. 30. 규칙 제749호, 2025. 05. 12. 규칙 제815호>
1. 자격(임용)시험, 학교 시험의 임박 등으로 행정처분 시 학습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위반사항의 시정을 마친 경우
3. 운영자가 평생교육진흥의 유공이 인정되어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표창을 받은 경우
④ 교육장은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8조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학원 등을 등록말소 또는 폐지할 수 있다.<신설 2012. 02. 20. 규칙 제556호, 개정 2015. 10. 30. 규칙 제638호>
① 교육장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교육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되는 외부위원(교육감 소속이 아닌 자)은 전체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 단, 학원관계자(학원운영자, 학원강사, 학원단체 임원 등)는 위촉될 수 없다. 1. 교육지원청 팀장급 이상 공무원 2.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학부모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③ 위원장은 교육지원청 행정과장(천안 및 아산교육지원청은 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⑦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행정처분의 감경에 관한 사항 2.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 3. 행정처분의 시기에 관한 사항 ⑧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05. 12. 규칙 제815호]
교육장은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날로부터 처분의 사전통지, 청문,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4항의 행정처분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교육장이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① 교육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개인과외교습중지명령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고,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과외교습중지명령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② 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한 경우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자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교육장은 제14조에 따라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처분장을 학습자의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지처분기간이 종료되거나 시설 철거 등으로 교습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수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충청남도지회와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이하 “위탁연수기관”이라 한다)은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간 연수계획을 시행일 30일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1. 정기연수
2. 수시연수 : 신규로 학원의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한 자 및 강사로 채용된 자,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자, 그 밖에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3. 기타연수 :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신설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강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운전자, 교습자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위탁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연수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위탁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강사 등의 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④ 위탁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연수를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연수종료 후 15일 이내에 연수 수료자 명단을 교육감과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①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② 삭제<2015. 10. 30.>
③ 삭제<2015. 10. 30.>
교육장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① 과태료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② 제1항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③ 교육장은 부과ㆍ징수된 과태료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① 교육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②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교육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교육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
과태료에 관한 사항 중 제20조부터 제23조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 02. 20. 규칙 제5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