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과 그 밖의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과 그 밖의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과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본청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제외) 및 직속기관 분원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5. “교육감”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충청남도의 교육감을 말한다.
6. “교육장”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말한다.
7.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8. “의회”란 충청남도의회를 말한다.
9. “전자정보처리장치” 란 교육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조달청장이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한국자산관리공사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등 예산, 결산, 수입, 지출과 그 밖의 재무회계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10. “전자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자서식”이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입ㆍ출력된 자료와 자동적으로 생성된 자료를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ㆍ주임직 및 분임직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직”이란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의 회계 관리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소관 회계부문을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고, 본청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각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총괄직 및 주임직의 권한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안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직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이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회계책임관과「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청 및 제1관서는 교육감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는 교육장(천안교육지원청은 행정국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③ 학교신설 개설사무 취급자로 임명된 공무원은 개교 예정학교의 회계관직을 임명기간 동안 지정받은 것으로 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단, 다음 각호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1.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
2.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입금액이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및 불납결손 처분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대체 징수 결정
5.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② 본청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입금액이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및 불납결손 처분
2. 대체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관서의 기타 세입의 징수 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인 재무과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계약 및 재산가격 1억원 미만의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지출한도액 및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조달물자의 구매 및 관급자재
② 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은 교육지원청의 분임재무관인 행정과장(천안 및 아산교육지원청은 재무과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영 제63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5에 따라 교육감은 재무회계 업무처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예산, 수입, 지출, 계약 등의 업무를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한다.
2.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자서명은 신원과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인증을 받은 서명으로 해야 한다.
3. 이 규칙에서 정한 장부와 각종 서식 등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작성되어 생성된 장부와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사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 일계표 관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① 예산은 사업별로 편성하되,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분원 제외), 교육지원청별로 구분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을 총괄하여 관장하되, 본청 및 직속기관에 속하는 예산은 해당 부서ㆍ기관장이,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예산은 관할 교육장이 일차적으로 직접 관장하여야 한다.
제2절 예산의 편성
① 세출예산의 재원은 재원배분 기준을 정하여 기관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과 직속기관의 장은 그에 속하는 세입예산 중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한 세입의 징수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재원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재원에 추가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포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배분된 재원 외에 교육지원청별로 다음 각 호의 재원을 고려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세입예산의 징수 실적
2. 전년도 세출예산의 절감 실적
① 본청의 기획국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05일 전까지 본청의 담당관ㆍ각 과장(이하 “본청의 각 과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편성방침에는 제10조에 따른 재원배분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 세부방침을 정하여 교육지원청의 각 국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의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예산은 반드시 본청의 재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예산편성세부방침과 제10조에 따른 재원배분에 따라 그에 속하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입ㆍ세출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
2.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3. 예산에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4. 그 밖에 예산편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본청의 재무과장은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이하“공유재산”이라 한다) 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이월 요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속비 예산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계속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세입ㆍ세출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과장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교육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재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육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배분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결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여건 변화 또는 교육장이 요구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예산과장은 제14조에 따라 예산이 결정되면 이를 정리하여 예산안을 작성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예산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된 때에는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별지 제7호 서식,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과장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 제안 설명서를 작성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은 수정 예산요구서를 제12조에 따라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과장은 수정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총괄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별지 제12호, 제13호 서식)를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과장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총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으로부터 사업비의 사용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산과장은 이를 심사하여 세출과목을 정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산과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지하고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예산과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의 요구를 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회 의결 후 적용한다.
제3절 예산의 집행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은 제19조에 따라 의결예산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세출예산 배정요구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매 회계연도 개시 8일 전까지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예산과장은 제21조에 따라 세출예산 배정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본청의 재무과장이 통지한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조정한 후 세출예산 분기별(월별) 배정ㆍ집행ㆍ지출 계획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서과 같이 매 회계연도 개시 3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산과장은 제1항의 세출예산 분기별(월별) 배정ㆍ집행ㆍ지출 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 배정계획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예산과장은 제22조에 따른 세출예산 배정ㆍ집행ㆍ지출계획에 따라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에게 세출예산 배정서(별지 제17호 서식)로 세출예산을 배정한다.
①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은 제22조에 따른 세출예산 연간 배정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세출예산 배정계획 변경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작성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본청의 재무과장이 통지한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서에 따라 세출예산 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과장은 본청의 재무과장이 통지한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변경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청의 재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이 제출한 세출예산 배정변경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예산과장은 제2항에 따라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 배정계획 변경내용을 통지하고, 제23조에 따라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① 본청의 각 과장은 제22조에 따라 그에 속하는 예산으로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할 때에는 세출예산 (재)배정서(별지 제17호 서식)로 재배정하고 본청의 재무과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①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명세서(별지 제19호, 제20호,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명세서를 취합ㆍ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후 이월예산을 확정하고,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과 본청의 재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은 예산집행 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출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이 필요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이체가 필요할 때에는 세출예산 전용ㆍ이용ㆍ이체 요구서(별지 제22호, 제23호, 제24호 서식)를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 전용ㆍ이용ㆍ이체 요구서를 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이용은 의회 승인)를 받아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고,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과 본청의 재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본청의 각 과장이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거쳐 예비비 지출 요구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의 예비비 지출 요구를 포함해야 한다.
② 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출 요구를 심사한 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예비비의 사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과 본청의 재무과장에게 통지하고, 제23조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① 제28조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은 예비비 사용명세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본청의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청의 재무과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정리부(별지 제2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결산
① 결산서는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영 제10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② 본청의 재무과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결산지침을 작성하여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의 결산기준에 따라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교육지원청의 각 국ㆍ과장과 제2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본청의 재무과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지침에 따라 본청의 각 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교육장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32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제1절 징수결정
①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 또는 계약, 그 밖의 사유로 세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1. 세입의 근거
2. 납부의무자의 주소 및 성명
3. 납부금액과 그 산출근거
4.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5. 소속연도
6. 회계구분 및 소관
7. 세입과목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금액은 징수결정액 통지서(별지 제29호 서식)로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징수결정액 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입 고지 없이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수입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보낸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금출납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통지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영수필통지서를 수납된 월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 접수하였을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 접수한 날에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통지서를 수납한 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 접수하였을 때에는 수납한 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때에는 납기가 도래할 때마다 해당 납기에 납입할 금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징수결정해야 할 세입금에 상계가 있는 때에는 상계된 금액을 포함하여 그 전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의 변경이나 계산의 착오,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의 근거를 밝히고 그 증가액 또는 감소액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시를 하여도 세입금이 납부기한까지 납입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해당 채권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징수결정 후 과목의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초 징수결정 연월일을 분명하게 적고, 정당과목으로 경정하여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징수결정을 할 때에는 징수결정 연월일, 징수결정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징수부(별지 제32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 연월일은 징수관이 징수결의서를 작성한 날로 한다.
③ 제3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납 후에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정액, 수납 연월일 및 수납액을 동시에 징수부에 정리하고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절 납입의 고지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주소ㆍ성명, 납입할 금액, 납부장소, 회계연도, 회계구분, 세입과목, 징수관의 직ㆍ성명 및 소속기관과 그 밖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이 작성된 납입고지서(별지 제30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납부의무자의 주소불명 등 그 밖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하고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보내야 하며,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보낸 납입고지서가 다시 반송된 때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① 납부의무자가 법령 또는 계약,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의 고지 없이 스스로 납부할 때에는 납부서(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②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서(별지 제31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가 이미 발급한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분할 납부할 것을 신청하였을 때
2. 납부의무자가 납입고지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였을 때
3.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징수관의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 이미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것으로써 수납되지 않은 세입금이 다른 징수관에게 인계된 때
4.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잘못쓰여 정정하고자 할 때
5.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후에 과목변경 또는 징수결정을 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부하게 할 때
6.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후에 상계가 있는 경우로써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을 때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서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급하는 사유와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징수관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이미 발급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납입고지서 등은「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및 그 밖의 형태로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① 징수관은 법령에 따라 공고로써 세입금의 납입을 고지할 때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징수관은 상계 처리할 세입금을 징수결정 할 때에는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입고지서에 상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관직ㆍ성명을 덧붙여 적은 후 해당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납입고지서의 표면 여백에 "상계액"이라 표시하여야 하며, 지출원 또는 출납원이 청구할 때도 또한 같다.
①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명칭
2. 개인의 경우 그 개인의 명칭
3. 관공서는 해당 기관의 명칭과 납입할 자의 회계직명 및 성명
②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부기한은 영 제19조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단, 납부의무자가 공공성이 명백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그 정부투자기관의 자산 보유상태 및 자금 운용사정에 비추어 고지예정금액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징수관은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부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급한 때에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를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을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2. 징수관은 납부의무자가 수입금출납원에게 세입금을 납부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입고지서 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39조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는 납입고지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번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기가 정해진 납입의 고지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나. 제1호 이외의 납입의 고지는 회계연도로 부여한 일련번호
2. 징수관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일련번호 작성이 곤란할 경우에는 따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40조에 따른 납부서를 발급할 때를 준용한다.
⑤ 징수관이 제39조에 따라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와 제40조에 따라 발급하는 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지원청별로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징수관의 소속기관
2. 징수관의 회계관직
3. 징수관의 성명
4. 제2관서는 그 관서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명
제3절 과오납금 등의 처리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징수관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 중복, 납입 후의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ㆍ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로써 납부자로부터 제44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법 제28조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과오납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해당 징수관이 반환하는 회계연도의 세입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2.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은 해당 징수관이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세입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 반환명령서(별지 제35호 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징수결정액의 감액으로 본다.
① 징수관은 제45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35호 서식)를 과오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징수관은 과오납금 반환명령서로 금고에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수입금을 금고에 납입하기 전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 그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과오납금은 과오납금 정리부(별지 제36호 서식)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세입금의 회계연도가 잘못되어 수납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까지 금고에 세입금 오류정정을 청구하고, 오류정정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정정통지를 받은 일자로 징수부를 정리한 후 그 사유와 정정일자를 영수필통지서에 기록한다.
③ 징수관은 출납정리기한까지 오납정리를 하지 못한 세입금이 있는 때에는 오납된 대로 계속 정리하고, 다른 징수관과 관계가 있는 것은 그 사유와 금액을 관계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출원은 과오지급된 금액이 반납된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세출로써 지출한 금액이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반납된 경우에는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해야 하고, 징수관은 제34조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절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가 없이 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현금 영수부(별지 제37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수입금출납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영 제23조에 따라 현금을 대신하여 납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입절차 등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징수관이 제50조와 제51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절 독촉
① 징수관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세입금을 다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제41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른 화해로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징수관은 제53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세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부의무자에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절 이월 및 불납결손 처분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써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세입 이월액 계산서(별지 제42호 서식)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은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과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기록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 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절 징수보고
① 징수관은 영 제30조에 따라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징수보고서(별지 제4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징수실적이 없는 때에도 해당 월분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금납부명세에 관한 사항만 변동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수보고서를 금고의 세입월계표와 대조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장치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은 본청의 징수관에게,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은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한다.
2.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사항을 취합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한다.
3.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1호부터 제2호까지 보고된 사항을 총괄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④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징수 총괄부(별지 제44호 서식)를 본청은 본청ㆍ제1관서별ㆍ교육지원청별ㆍ총괄로 구분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ㆍ제2관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징수보고서의 현금납입내역란에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징수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해당 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정정을 한 달의 징수보고서의 본월분에 증감을 표시하여 정정하고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징수관은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월계표와 징수보고서의 계수가 다를 때에는 차액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작성하여 징수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지출
제1절 자금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은 제21조의 세출예산 배정요구서 따라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별지 제46호 서식)와 세출예산 분기별(월별) 배정ㆍ집행ㆍ지출계획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청의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청의 재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집계하여 검토ㆍ조정한 후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산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본청의 재무과장은 제22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서에 따라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대한 월별 지출한도액의 배정통보서(별지 제47호 서식)로 통지하고 이를 금고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지출원 및 직속기관의 분임지출원은 지출한도액 요청으로 자금을 신청하며, 본청의 재무과장은 지출한도액 배정통보서로 자금의 배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의 재무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본청의 재무과장이 통지한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세출예산 배정계획 요구서와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 변경요구서(별지 제48호 서식)를 본청의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청의 재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계획서를 집계하여 검토ㆍ조정한 후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 변경계획서(별지 제48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산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본청의 재무과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 계획서에 따라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대한 월별 지출한도액의 배정변경계획을 통지하고 이를 금고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본청의 재무과장은 지출한도액 배정원부(별지 제49호 서식)를 작성하되 총괄 및 지출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지출원인행위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재무관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를 하는 때에는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배정 또는 재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와 금액 및 내역을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0호 서식) 및 지출부(별지 제103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및 선금급 등을 지급할 때에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51호 ~ 제60호 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 지출원인행위를 둘 이상의 과목 또는 2회 이상 분할 지출하였을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적어 연관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일상경비를 둘 이상의 과목에서 여러 명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ㆍ과목별 자금교부액 등 명세서를 붙인다.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결의서에 계약서ㆍ설계서ㆍ규격서ㆍ검사조서 및 그 밖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재무관은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조정결의서(별지 62호 서식)로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예산과목의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과목경정결의서(별지 61호 서식)로 해당 예산과목을 경정하고, 지출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① 예산의 집행 품의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일부를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 여비
5. 당직수당
6. 업무추진비 중 직무수행경비
①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관ㆍ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② 본청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본청의 재무과장인 분임재무관에게 위임된 사항외의 예산집행은 본청의 재무과장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기획국장 및 예산과장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가.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나. 교육비특별회계에 관계되는 조례ㆍ규칙ㆍ고시ㆍ훈령 및 예규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다. 국고보조금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라. 보조금, 기부금, 전입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마. 교육비특별회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ㆍ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바. 교육비특별회계 소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 또는 지출에 변동을 가져올 사항
아.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이 필요하거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 이외에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중요사항
① 공사 및 용역의 도급, 물품의 구매ㆍ제조ㆍ수리ㆍ운반 등 집행에 관하여는 본청은 재무과장에게,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천안 및 아산교육지원청은 재무과장)에게, 직속기관은 분임재무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에 따라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해당 분임재무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중 기술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절 지출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된 후 지급기한까지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세출예산 배정액 또는 재배정액과 제60조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지출한도액의 배정지시 잔액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일상경비는 교부받은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과 출납원의 모든 행위는 회계관계 법규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장부에 적혀있는 것이 아니면 지출할 수 없다. 일상경비의 지급 또한 같다.
⑤ 지출원 및 출납원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⑥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자동이체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지출원의 소재지에 있는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에 지출원별로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의 소재지에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가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지역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장부를 작성하고 지출원 계좌별로 지출한도액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60조제2항에 따른 금고가 지출한도액 배정 지시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출원 계좌에 자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출원을 임명하였거나 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직이 없어지는 지출원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ㆍ성명과 임명 연월일 또는 폐직 연월일을 즉시 금고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지출원은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출력한 지급명령서 또는 해당 지출원 계좌가 설치된 금고로부터 받은 지급명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 중 여러 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록한 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1. 인건비 중 여러 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전출금, 교부금, 보조금, 부담금
3. 보상금(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복리후생비
② 지급명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지급명령
2. 계좌지급명령
① 지출원은「소득세법」등에 따른 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록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통보하여야 한다.(국세청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④ 일상경비출납원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원천징수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근거 법령에 따라 계좌 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지출원 또는 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사, 물품 구매ㆍ제조 또는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 발행부(별지 제64호 서식)에 정리하고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나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인감 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 또는 전자정보처리장치에서 출력한 이체처리내역을 영수인으로 갈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1조제5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지급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채권자의 영수인은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① 교육감,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은 학교 등 관서별로 예산의 배부기준을 적정하게 정하여 균형 있게 배부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12조에 따른 예산편성방침과 예산편성세부방침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 등 관서에 교부하는 예산은 학교회계전출금, 일상경비로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학교 등 관서에 배부하는 예산외에 관서의 운영상 특별한 재정소요가 예상될 때에는 학교 등 관서의 장은 추가 소요예산의 배부를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를 심사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교육감과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은 학교회계가 설치된 학교에 예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서(별지 제68호 서식)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출금이 학교회계 계좌로 송금될 수 있도록 금고에 통지한다.
② 교육감과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전출금을 교부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산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자금사정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금을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④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일상경비 배정액 범위에서 본청의 각 과장은 본청의 재무과장에게 직속기관 분원장은 직속기관의 분임재무관에게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행정과장(천안 및 아산교육지원청은 재무과장)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구받은 본청의 재무과장과 직속기관의 분임재무관 및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천안 및 아산교육지원청은 재무과장)은 그 일상경비 배정액 범위에서 해당 지출원에게 일상경비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② 지출원이 제1항에 따라 일상경비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자금을 송금하고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일상경비 교부통지서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금사정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일상경비출납원이 자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고, 지급명령은 현금ㆍ계좌 지급명령서(별지 제65호 서식)로써 시행한다.
지출원이 자금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 정리부(별지 제69호 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① 임시일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교부와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 등은 회계연도 최초 교부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긴급한 사유가 아니면 직전에 교부받은 일상경비를 정산하기 전에는 임시일상경비를 교부할 수 없다.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원이 교부한 자금을 그 목별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일상경비출납원이 지출한 금액의 반납금은 당초 지출된 세출과목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과오지급된 금액 또는 해당 일상경비출납원이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수납한 반납금은 제49조에 따라 처리한다.
① 영 45조에 따른 개산급을 지급 받은 자는 그 사업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별지 제101호 서식)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급한다.
2. 부족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게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의 경우 정산결과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지출원은 출납폐쇄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오납금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발생한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40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① 세출예산이 배정되었어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써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그 밖에 특정수입에 의한 경우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① 실제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교육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초 예산편성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교육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예산집행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청의 각 과와 제2관서의 예산집행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교육감과 교육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대체수지
징수관과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 간 또는 동일회계 내의 전입ㆍ전출 또는 수입ㆍ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교육비특별회계와 사인과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ㆍ세출 회계연도 및 과목경정
5.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ㆍ지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교육감과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입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정리를 하기 위해 대체수입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부서를 붙여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4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 결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수지의 집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① 본청의 재무과장은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유휴자금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 기록부(별지 제70호 서식)에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5절 세입세출외현금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회계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따르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경비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별지 제71호 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하 이 절에서 "출납원"이라 한다)이 납부서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금고는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에 따른 통지서에 따라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에 수납등록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를 정리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별지 제74호 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 청구를 받은 출납원은 지급명령서를 발행하여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을 이용하여 반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출납원이 「지방재정법」 제82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기한의 경과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관금명, 보관금액 등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대상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사항
2.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예정일
3. 반환절차 등 반환에 대한 안내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즉시 반환할 필요가 있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따라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납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3.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종료 즉시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영수인을 받고 반환한다.
① 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 또는 반환청구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납부서 또는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반환하는 경우 발급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영수증 끝에 반환청구자가 수령하였다는 뜻을 기록ㆍ날인하도록 한 후 영수증과 증권을 교환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권면금액(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75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을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본 절에 규정하는 사항 외의 잡종금의 취급에 관해서는 이 규칙 중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출납원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할 때에는 출납할 때마다 현금출납부(별지 제76호 서식)에 명확히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이외에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그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합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① 교육감은 영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을 지정하여 출납원의 장부, 보관용기, 물품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관서의 경우 교육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감사업무 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지정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검사원은 제108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 등으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부서 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를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① 검사원이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77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출납원 또는 참관자에게 주고, 다른 1부는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참관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도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그 소관의 현금ㆍ유가증권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작성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청과 제1관서는 본청의 재무과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는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천안 및 아산교육지원청은 재무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천안 및 아산교육지원청은 재무과장)은 그 사항을 본청의 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또는 교육장)은 제112조에 따른 사실을 보고 받았을 때에는 그 사안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제114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발령일의 전일 현재로 전자장부인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별지 제78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및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제3자의 입회하에 인계한다.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에는 인계인수 연월일과 “인계인수를 필하였음”이라고 적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하고 1부는 출납사무 인계보고서(별지 제79호 서식)에 붙여 소속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납원이 사망, 그 밖에 사고로 본인이 그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또는 관서의 장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도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7절 금고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금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금고”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금고를 말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이란 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일상경비출납관서의 공금보관 및 지급 업무를 일부 취급하는 영 제4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교육감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금고는 교육감과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은 본청의 각 과장,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 금고는 지출원별로 해당 지출원의 계좌를 금고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청사 내 또는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금고의 출장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소에는 금고업무취급을 위한 적정 인원을 고정배치하고 상시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출장소가 설치된 교육감과 교육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업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과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업무하게 할 수 있다.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로 구분하되 세입금은 수입금출납원별로, 세출금은 지출원과 그에 속하는 일상경비출납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납연도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①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은 그 성명과 인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라 금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행한다.
① 금고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ㆍ세출 원장(별지 제80호 서식)
2.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81호 서식)
3.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82호 서식)
4. 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83호 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별지 제84호 서식)
6.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85호 서식)
② 공금지급대행점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별지 제84호 서식)
2.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85호 서식)
3. 수입지출 원장(별지 제86호 서식)
금고는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세입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금고가 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현금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현금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③ 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에서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금고와 공금지급대행점이 계좌지급명령(별지 제65호 서식)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채권자에게 송금(계좌입금)하고 송금지급 통지서(별지 제67호 서식)를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① 금고는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현금ㆍ계좌)지급명령서와 지급명령한 내역이 서로 맞지 아니할 때
3. (현금ㆍ계좌)지급명령서가 훼손되어 지급명령한 내역과 대조하기 곤란할 때
4. (현금ㆍ계좌)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감과 비치된 인감이 다를 때
5. (현금ㆍ계좌)지급명령서의 기재사항을 고쳐 쓰거나 그 밖의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을 잘못하여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써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6. 지급명령과 지급명령통지서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② 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 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감과 통지서에 날인한 인감이 서로 다를 때
3. 통지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을 때
4. 지급명령과 지급명령통지서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금고는 반납고지서로 지출된 세출금을 반납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금고는 지출원이 세입ㆍ세출금의 계좌나 그 밖의 정정 청구를 한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금고는 매일 세입ㆍ세출금의 출납과 현금 잔액을 그 다음 날까지 세입ㆍ세출 일계표(별지 제87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본청분과 제1관서분 및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본청과 제1관서 및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분을 합한 금액)별로 소속기관을 구분 표시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 표시하여 제출한다.
2.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교육지원청분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별로 소속기관을 구분 표시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다른 지출원이 있을 경우)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 표시하여 제출한다.
금고는 매월 세입ㆍ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8호 서식 및 별지 제89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 및 지출원에게 제130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 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별지 제90호 서식)에 작성하여 그 다음 날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이 현금대체통지서를 보냈을 때에는 대체 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본청의 재무과장이 총괄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천안 및 아산교육지원청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본청의 재무과장이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천안 및 아산교육지원청은 재무과장)이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본청의 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고는 영 제60조에 따라 금고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계약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에 필요한 예정가격 조서(별지 제9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②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대장(별지 제92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자정보처리장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①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에 검사 또는 검수는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실시한다.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검수는 기성 및 준공검사(별지 제94호, 별지 제95호 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검사 또는 검수를 실시하고, 사업부서 관계공무원이 참관한다.
③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관서는 분임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장 계산 증명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 금123,400원(금일십이만삼천사백원)”
①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등의 방법으로 지워 없애거나 문자의 일부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단, 금액은 제외한다)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글자 수를 우측 또는 상단에 쓰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원본과 대조 후 틀림없다고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며, 지출증빙서(별지 제96호 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작성되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자필로 서명한 경우에는 기명날인으로 인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회계문서상의 날인은 본인의 무인, 전자서명, 서명 또는 인영 날인으로 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등에 작성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및 그 밖에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금고에 경정 요구(별지 제97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붙여 지출원에게 과목 경정 요구서(별지 제9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 경정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① 지출원은 매 분기별로 지출계산서(별지 제99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131조에 따른 금고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9호 서식)를 붙여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매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회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 출납계산서(별지 제100호 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붙여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별지 제102호 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붙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수자는 인계자의 계산을 포함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관을 적고 인계인수자가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확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출납원의 사망, 그 밖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까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본 장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장부
징수관, 수입금출납원,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2호 서식의 징수부
2. 별지 제36호 서식의 과오납금 정리부
3. 별지 제44호 서식의 징수총괄부(본청과 교육지원청에 한정한다)
4. 별지 제49호 서식의 지출한도액 배정원부(본청에 한정한다)
5. 별지 제50호 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
6. 별지 제64호 서식의 지급명령 발행부
7. 별지 제69호 서식의 일상경비 정리부
8. 별지 제72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9. 별지 제73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내역부
10. 별지 제75호 서식의 유가증권 수급부
11. 별지 제76호 서식의 현금출납부
12. 별지 제103호 서식의 지출부
13. 별지 제104호 서식의 일상경비 현금출납부
14. 별지 제105호 서식의 일상경비 지급내역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 채권관리부(별지 제106호 서식)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7호 서식)
부채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부채를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다른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ㆍ정리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식을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입력자료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가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증거서류는 해당 회계부서에서 보관하되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생성하기 전의 원본이 있는 경우 전자적으로 증거서류를 생성한 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증거서류가 출력물 등인 경우에는 지출증거서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고 표지 다음 장에 증거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
채권관리관이 제152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라 발생된 채권으로써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써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써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채권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및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교육지원청의 채권관리관은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08호 서식)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의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9호 서식)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청의 채권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채권현재액보고서를 취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 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제153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의 부채관리관은 본청의 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청의 부채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부채관리상황을 취합하여 매 분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교육감이 예산과 결산,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도보, 본청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본 규칙에서 관서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예에 따른다.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