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ㆍ지원하여 세계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ㆍ지원하여 세계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인재”란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학생 중 특정분야에 우수한 잠재력이 있는 학생으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자산형성프로그램”이란 저소득층 자녀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자금을 형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수익사업”이란 재단이 보유한 부동산의 운용 등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을 말한다.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미래인재의 발굴 및 육성
2. 인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3.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4. 교육자산형성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수익사업
수익사업의 경우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7. 3. 16. 조4294>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인재육성 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10. 4. 조3765, 2017. 3. 16. 조4294>
③ 이사장은 제2항의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삭 제 <2018.11.1. 조4502>
⑤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1. 조4502>
⑥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7. 3. 16. 조4294>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남도교육청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7. 3. 16. 조4294>
2. 개인ㆍ기업체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품
3. 기금의 운영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6. 조4294>
② <삭제 2017. 3. 16. 조4294>
교육감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교육감 및 경상남도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감 및 경상남도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조4502>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교육감에게 제출한 후 이를 재단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도민에게 공개한다.
① 재단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 3. 16. 조4294>
교육감은 제5조와 관련된 교육감의 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교육감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재단의 정관변경을 승인한 경우 그 결과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