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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자치법규 2002308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2-03-14공포 2022-03-14공포번호 007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그 밖에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규646>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4, 2013.12.30> 1. "본청"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본청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19 규583> 4. "제2관서"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소속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19 규583> 5. "전자정보처리장치"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6.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붙여 넣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이란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소관 회계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고, 본청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 이름으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각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 이름으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총괄직이나 주임직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에서 독자적인 처리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11.13. 규64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 본청 및 제1관서는 교육감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는 교육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5.19 규583>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한다.
④ 관서 및 교육지원청 신설사무 취급자로 임명된 자는 임명 기간 동안 신설 예정 기관의 회계 관직을 지정받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21.08.30>

제4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해당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개정 2014.5.19 규583>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대체 징수결정
5. 예금이자의 징수결정
6.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본청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개정 2014.5.19 규583>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2. 과오납금의 반환
3. 대체 징수결정
4. 관서의 기타 세입 징수결정

제5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은 본청 분임재무관인 교육재정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개정 2016.2.22. 규623><개정 2019.2.25. 규67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자금 교부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조달물자의 구매
② 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은 제1항에 준하여 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에게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16.2.22. 규623>

제6조

재무회계의 전산화

교육감은 재무회계 업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계약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전자서명은 신원과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전자정보처리장치에서 인증을 받은 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3. 각종 회계 서식과 장부 등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처리된 자료를 출력하여 관리한다.
4. 이 규칙에서 정한 장부와 각종 별지 서식 등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생성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7조

예산의 구분과 관장

① 교육감은 세입ㆍ세출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되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4.5.19 규583>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구분에 따라 예산을 총괄하여 관장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예산은 해당 교육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4.5.19 규58

제8조

세출예산 재원의 배분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재원을 교육지원청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17.11.13. 규646>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재원 외에 교육지원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19 규583>
1. 전년도 교육지원청별 세입예산의 징수 실적 <개정 2014.5.19 규583>
2. 전년도 교육지원청별 세출예산의 절감 실적 <개정 2014.5.19 규583>
3. 해당연도 교육지원청별 세입예산의 징수 예상액 <개정 2014.5.19 규583>

제2절 예산의 편성

제9조

예산의 편성 지침

① 교육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정하여 회계연도 시작 100일 전까지 본청 각 과장ㆍ담당관(이하 "각 과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24>
② 교육장은 교육감이 정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지침을 정하고 각 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예산요구서 제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보받은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예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세출예산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정책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예산은 반드시 교육재정과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
2.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ㆍ문서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근거자료
3. 예산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
4. 그 밖에 예산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교육재정과장은 교육비특별회계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조서(별지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5. 규672>

제11조

예산의 사정

① 정책기획조정관은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종합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부교육감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교육재정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6.7.1. 규628><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
② 교육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예산안을 사정하되, 요구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안의 작성

① 정책기획조정관은 교육감의 사정을 받은 즉시 예산안을 정리ㆍ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9.2.25. 규672><개정 2021.2.22. 규704>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
2.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5호 서식)
3. 채무부담행위액조서(별지 제6호 서식)
4. 명시이월사업비조서(별지 제7호 서식)
5. 지방채조서(별지 제8호 서식)
6. 교육비특별회계세입결산총(순)계표 및 교육비특별회계세출결산 총(순)계표(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7. 공유재산조서(별지 제4호 서식)
8. 전년대비 직종별정원비교표
9. 재정운용상황개요서 <개정 2016.2.22. 규623>
10. 성인지예산서 <신설 2016.2.22. 규623>
11. 성과계획서 <신설 2016.2.22. 규623>
12.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신설 2016.2.22. 규623>
13. 주민참여 예산 의견서 <신설 2016.2.22. 규623>
14. 법령에 따른 서류 또는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신설 2016.2.22. 규623>

제13조

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정책기획조정관은 예산안이 결정되면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
②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예산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정책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
③ 정책기획조정관은 예산안 설명서를 총괄하여 작성한 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9.2.25. 규672><개정 2021.2.22. 규704>

제14조

예산안의 시의회 제출

교육감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10조에 준하여 정책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

제16조

추가경정예산안

①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과 별지 제12호 서식)를 제10조에 준하여 정책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
② 제15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의 붙임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정책기획조정관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 세출과목을 설정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해당 기관(부서)장에게 알림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7.11.13. 규646> <개정 2019.2.25. 규672><개정 2021.2.22. 규704>

제17조

예산의 이월

①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명시이월사업비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와 함께 정책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7.11.13. 규646> <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
② 제1항의 명시이월사업비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의결예산의 통지

정책기획조정관은 예산이 의결되면 신속히 그 내용을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

제19조

의결예산의 이송·보고 및 고시

교육감은 시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이송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0>

제3절 예산의 집행

제20조

세출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제18조에 따른 의결예산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 세출예산배정계획요구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지정된 기일까지 정책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
② 정책기획조정관은 세출예산배정계획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54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이를 조정한 후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6호 서식)를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9.2.25. 규672><개정 2021.2.22. 규704>
③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유로 세출예산배정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책기획조정관에게 세출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9.2.25. 규672><개정 2021.2.22. 규704>

제21조

세출예산의 배정

① 정책기획조정관은 제20조의 세출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6호 서식)로써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고 그에 속하는 내용을 본청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9.2.25. 규672><개정 2021.2.22. 규704>
② 정책기획조정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시작 전에 세출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7.11.13. 규646> <개정 2019.2.25. 규672><개정 2021.2.22. 규704>

제22조

세출예산의 재배정

① 본청 각 과장은 제21조에 따라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장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청 각 과장은 세출예산재배정서(별지 제18호 서식)로써 재배정하고, 본청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19 규583>
② 제1항에 따라 재배정 받은 세출예산은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이 관리하되 소관 배정부서에서 결산한다.

제23조

학교 등 관서예산의 배부

①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9조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학교 등 관서별로 예산을 균형있게 배부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각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 등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배부계획서(별지 제19호 서식)와 학교회계전출금교부계획서(별지 제20호 서식)로써 예산을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규583>
③ 학교 등 관서의 장은 배부된 예산에 대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집행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학교 등 관서에 배부하는 예산 외에 관서의 운영상 특별한 재정수요가 예상될 때에는 학교 등 관서의 장이 추가소요예산의 배부를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를 심사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월예산이 발생할 경우 출납폐쇄기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속비사업요구서(별지 제21호 서식) 또는 사고이월사업비요구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책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7.11.13. 규646> <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
② 정책기획조정관은 제1항에 따른 계속비사업요구서와 사고이월사업비요구서를 취합ㆍ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6호 서식)로써 해당 기관(부서)장 및 본청 지출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7.11.13. 규646> <개정 2019.2.25. 규672><개정 2021.2.22. 규704>

제25조

세출예산의 전용 등

①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출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세출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전용(이체)요구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정책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9.2.25. 규672>
② 정책기획조정관은 제1항의 세출예산전용(이체)요구서를 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후 해당 기관(부서)장 및 본청 지출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9.2.25. 규672><개정 2021.2.22. 규704>

제26조

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정책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9.2.25. 규672><개정 2021.2.22. 규704>
② 정책기획조정관은 제1항의 요구를 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후 예비비의 사용을 결정하고, 해당 기관(부서)장 및 본청 지출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9.2.25. 규672><개정 2021.2.22. 규704>
③ 예비비의 사용이 결정된 때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부서)에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27조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과 시의회 제출

①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제26조에 따라 예비비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정책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
② 교육재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세입ㆍ세출결산서 심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2.25. 규672>

제28조

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경우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즉시 그 사유를 정책기획조정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9.2.25. 규672><개정 2021.2.22. 규704>
② 정책기획조정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 실정에 따라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9.2.25. 규672><개정 2021.2.22. 규704>
③ 정책기획조정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면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9.2.25. 규672><개정 2021.2.22. 규704>

제3장 결산

제29조

결산서의 작성

① 결산서는 법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3.12.30.> <개정 2017.11.13. 규646>
② 통합지출관은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이 제출한 결산자료를 기초로 한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규623> <개정 2017.11.13. 규646>
③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자료를 작성하여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규646>

제30조

결산서의 제출

교육감은 제2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붙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규623> <개정 2017.11.13. 규646> <개정 2022.3.14 규720>

제31조

결산의 보고·고시

교육감은 결산이 시의회에서 승인되어 이송되면,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4장 수입

제1절 징수결정

제32조

징수결정기준

①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 또는 계약 그 밖의 사유로 세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하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을 경우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징수결의서(별지 제26호 서식)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1. 세입의 근거
2. 납부자의 주소 및 성명
3.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4.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5. 소속연도
6. 회계구분 및 소관
7. 세입과목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징수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금액을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7호 서식)로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로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알린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

징수결정의 예외적 기준

①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그 밖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자가 세입금을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출납원 또는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보낸 영수필통지서로 제32조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금출납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통지는 해당 월분을 일괄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영수필통지서를 수납한 월의 말일이 지난 후에 접수할 때에는 수납한 연월일을 표시하여 접수한 날에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통지서를 수납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에 접수할 때에는 수납한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그 밖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자에게 세입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이 돌아올 때마다 납부할 금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징수결정할 세입금에 상계가 있을 경우 상계된 금액을 포함하여 그 전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34조

징수결정의 변경

①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의 변경이나 계산의 착오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의 근거를 밝히고 그 증가액 또는 감소액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시를 하여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해당 채권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5조

과목경정

징수관은 징수결정 후 과목의 오류를 발견할 때에는 당초 징수결정한 연월일을 명시하여 올바른 과목으로 경정하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납부의 고지

제36조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부의 고지

① 징수관은 징수결정할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 성명, 납부금액, 납부장소, 회계연도, 회계구분, 세입과목, 징수관의 직ㆍ성명 및 소속기관 그 밖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납입고지서(별지 제28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다만, 제37조에 따라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 그 밖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보낸 납입고지서가 다시 반송된 때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37조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납부의 고지

① <삭제 2017.11.13. 규646>
② 징수관은 법령에 따라 공고로써 세입금의 납부를 고지할 때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상계가 있는 세입금을 징수결정한 경우 납입고지서에 상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관직ㆍ성명을 적어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의 표면 여백에 "상계액"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지출원 또는 출납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목개정 2017.11.13 규646]

제38조

납부서에 의한 납부의 고지

① 납부자가 법령 또는 계약 그 밖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납부할 때에는 납부서(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②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서(별지 제29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납부자가 이미 발급한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분할납부할 것을 신청한 경우
2. 납부자가 납입고지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3.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징수관의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 이미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것으로써 수납되지 아니한 세입금이 다른 징수관에게 인계된 경우
4.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정정하고자 할 경우
5.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후에 과목경정 또는 징수결정을 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
6.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후에 상계가 있는 경우로서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서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납부서를 발급할 경우 이미 발급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39조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및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납부고지의 방법

① 징수관은 납부고지를 할 경우 납부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경우는 그 법인의 명칭
2. 개인의 경우는 그 개인의 성명
3. 관공서의 경우는 해당기관의 명칭과 납부자의 회계직명 및 성명
② 납부고지를 할 경우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제36조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할 경우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멀리 거주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2. 납부자가 공공성이 특히 뚜렷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그 정부투자기관의 자산보유상태 및 자금운용 사정에 비추어 고지예정금액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세입금을 납부고지 할 때에는 납부기한 시작 5일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납부기한의 말일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규646>
③ 납부고지를 할 경우 납부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급할 경우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를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할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을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2. 징수관은 납부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수입금을 납부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급할 경우 그 뜻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납부고지를 할 경우 납입고지서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6조에 따라 문서로써 고지하는 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령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납부의 고지는 납부기한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나. 가목 외의 납부의 고지는 회계연도를 통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2. 징수관은 제1호에 따라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는 제38조에 따라 납부서를 발급할 경우 준용한다.
⑤ 징수관이 제36조에 따라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와 제38조에 따라 발급하는 납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 교육지원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규583>
1. 징수관의 소속기관
2. 징수관의 회계관직
3. 징수관의 성명
4. 제2관서는 그 관서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개정 2014.5.19 규583>

제3절 과오납금 등의 처리

제41조

과오납금의 반환청구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① 징수관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입 후의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ㆍ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부가 있는 경우로서, 납부자로부터 제41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8조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을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과오납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11.13. 규646>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경우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징수결정액의 감액으로 본다.

제43조

과오납금반환결정의 통지와 반환명령

① 징수관은 제42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통지와 함께 금고에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의 반환은 통상지급명령과 송금지급명령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과오납금의 반환특례

수입금출납원이 수입금을 금고에 납부하기 전일 경우, 징수관은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 그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법 제27조에 따라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지나 반납받은 때에는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수관은 제32조에 따라 징수결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규646>

제4절 수납

제46조

수입금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34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수입금출납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

유가증권 등에 의한 수납

① 영 제23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의 것으로 하고 그 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개정 2017.11.13. 규646>
② <삭제 2017.11.13. 규646>

제48조

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46조와 제47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3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절 독촉

제49조

독촉

① 징수관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납부기한 종료후 15일 이내에 세입금납입독촉장(별지 제36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입금납입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50조

강제집행의 청구

징수관은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절 이월 및 불납결손처분

제51조

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 중 해당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하며, 전년도 이월액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규623>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제1관서와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37호 서식)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제2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규583>

제52조

불납결손처분

징수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절 징수보고

제53조

징수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① 징수관은 영 제30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고, 금고의 세입월계표와 대조한 후 전자정보처리장치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송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규646>
1. 제1관서의 징수관은 본청의 징수관에게, 제2관서의 징수관은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한다. <개정 2014.5.19 규583>
2.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사항을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16.2.22. 규623>
3.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1호와 제2호의 보고된 사항을 총괄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② 징수관은 징수실적이 없는 때에도 제1항에 따라 해당 월분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금납입명세서에 관한 사항만이 변동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징수관은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월계표와 계수가 서로 다를 때에는 차액명세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작성하여 징수보고서에 붙여야 한다.

제5장 지출

제1절 자금계획

제54조

월별자금배정계획서의 작성

① 예산이 성립되면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제20조의 세출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40호 서식)와 세출예산월별(분기별)집행계획서(별지 제41호 서식)를 교육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5. 규672>
② 교육재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집계하여 검토 조정한 후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책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9.2.25. 규672><개정 2021.2.22. 규704>
③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5조

지출한도액의 통지와 자금 배정

①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지출원은 교육재정과장에게 지출한도액 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교육재정과장은 지출원별로 지출한도액배정통지서(별지 제42호 서식)로 지출한도액 배정을 통지하고, 금고에 지출한도액의 배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19.2.25. 규672>
② 교육재정과장은 필요한 경우 자금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기배정한 지출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2.25. 규672>

제2절 지출원인행위

제56조

지출원인행위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ㆍ계속비 또는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57조

지출원인행위와 장부의 정리구분

①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배정 또는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규623>
②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43호 서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규623>
③ 지출원인행위부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을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교부, 과년도 지출, 이월예산에 의한 지출 및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는 때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8조

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4호 서식)의 위쪽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 지출원인행위의 경우, 둘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일상경비를 둘 이상의 과목에서 여러명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자금교부액 등 명세서를 붙인다.

제59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송부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4호 서식)에 계약서, 설계서, 규격서, 검사조서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2.22. 규623>

제60조

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

재무관은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22. 규623>

제61조

예산과목의 변경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예산과목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과목을 경정하고 그 내용을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22. 규623>

제62조

예산집행의 품의

① 예산은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따로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급여(보수)
2. 복리후생비
3. 직무수행경비
4. 여비
5. 일ㆍ숙직수당
6.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제63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관,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규623> <개정 2019.2.25. 규672>
② 본청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합의를 받는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개정 2012.12.24>
1. 제5조에 따라 교육재정과장인 분임재무관에게 위임된 사항 외의 예산집행은 정책기획조정관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규623>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21.2.22. 규704>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정책기획조정관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21.2.22. 규704>
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나. 교육비특별회계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ㆍ 폐지에 관한 사항
다. 국고보조금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라. 보조금, 기부금, 전입금, 대부금 및 장려금에 관한 사항
마. 교육비특별회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제규정 또는 사업 계획의 인가ㆍ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바. 교육비특별회계 소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장차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 또는 지출에 변동을 가져올 사항
아.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을 요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
자. 제22조에 따른 세출예산재배정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특이한 사례에 속하는 사항

제64조

세출예산의 집행

①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 본청은 교육재정과장에게, 교육지원청은 해당 복지재정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에게, 관서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경우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9.2.25. 규672>
② 제1항 중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주관과장과 합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5조

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의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 기부금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하는 경우,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절 지출

제66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내리거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은 세출예산배정액 또는 세출예산재배정액과 배정받은 지출한도액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하고 일상경비는 교부받은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장부에 지출원인행위가 기재된 것이 아니면 지출할 수 없다. 일상경비의 지급 또한 같다.
④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이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공무원여비와 운영비 중 운영수당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 보상금 중 민간행사 관련 여비

제66조의2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 따른 교육전자금융시스템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시스템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업무 ② 금고 및 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18.9.3. 규659]

제66조의3

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자금배정계획 수립 및 자금배정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3호의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일상경비를 운용하는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③ 제1,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 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3. 규646] [제66조2에서 이동 20118.9.3. 규659]

제67조

거래계좌의 개설

① 교육감은 지출원의 소재지에 있는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에 지출원별로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의 소재지에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가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지역의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장부를 비치하고 지출원 계좌별로 지출한도액을 정확히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68조

지출원 및 출납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① 교육감은 지출원 또는 출납원을 임명하거나 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과 폐지로 직이 없어지는 지출원 또는 출납원이 있을 때에는 그 직위ㆍ성명과 임명연월일 또는 폐직연월일을 지체 없이 금고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13. 규64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지출원 또는 출납원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규646> [제목개정 2017.11.13. 규646]

제69조

인감신고서의 송부

지출원 또는 출납원은 그 직에 임명된 후 인감의 대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감신고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지체없이 금고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7.11.13. 규646>

제70조

지급명령서

지출원은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출력한 지급명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전자금융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지급명령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9.3. 규659>

제71조

지급명령의 발급요건

① 지급명령을 내릴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 등 여러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집합자금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등 여러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복리후생비
② 제1항 지급명령의 금액 표시 부분은 지우거나 고쳐 쓸 수 없다.
③ 지급명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지급명령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 발급한다.
2. 송금지급명령은 채권자의 계좌에 송금 지급할 때에 발급한다.
3. 집합지급명령은 지출과목이 같은 것을 여러 채권자 계좌에 송금 지급할 때에 발급한다.
4. 대체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발급한 고지서에 따라 지급할 때에 발급한다.

제72조

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그 밖의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따르고,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른 납부서 영수증과 징수액 집계표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제92조제2항에 따른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일상경비출납원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

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에 찍은 도장은 청구서에 찍은 것과 같아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나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인감을 변경 신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주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지급통지서 등을 붙여 이를 영수인으로 갈음한다.

제74조

송금통지

① 송금지급명령(별지 제46호 서식) 또는 집합지급명령(별지 제46호 서식)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주에게 송금통지서(별지 제47호 서식)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송금통지서의 경우 제1ㆍ2관서는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자금교부통지서(별지 제48호 서식)로 갈음하고, 공사ㆍ물품 그 밖의 송금 통지는 정보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채주의 별도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5조

통상지급명령의 재발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46호 서식)을 받은 채주가 이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통상지급명령에 재발급의 뜻을 적고 도장을 찍어 재발급한다. 이 경우 훼손된 통상지급명령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금고의 지급미필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

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유효기간이 지나서도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현 회계연도 반환금으로써 지급하여야 한다.

제77조

일상경비 및 학교회계전출금의 교부

① 본청 각 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교육재정과장,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과 제2관서의 장은 해당 복지재정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에게 분기별 일상경비 배부액 및 학교회계전출금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재정과장과 교육지원청의 복지재정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은 분기별 일상경비 배부액 및 학교회계전출금의 교부계획 범위에서 자금의 교부를 해당 지출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9.2.25. 규672>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지출원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일상경비 및 학교회계전출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송금의 통지는 자금교부통지서(별지 제48호 서식)로 알리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 및 학교회계전출금을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제78조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22. 규623>

제79조

일상경비의 예치와 지급

일상경비출납원이 자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시에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출력한 지급명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0조

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는 인사 담당 부서장의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명 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는 연도 최초 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용건 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49호 서식)에 증명서류를 붙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시일상경비는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임시일상경비를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81조

일상경비의 지급원인행위

①분임재무관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예산과목별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9.3. 규659>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2조

일상경비지출금의 반납

일상경비지출금 중 반납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지출된 세출과목으로 이를 반납한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잘못 지급된 금액 또는 해당 일상경비출납원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수납한 반납금은 제45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6.2.22. 규623>

제83조

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용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 결과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급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4조

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원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잘못 지급된 세출금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50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51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규646>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85조

예산집행상황 조사

① 교육감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본청 각 과, 제1관서 및 교육지원청의 예산집행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9 규583>
② 교육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교육지원청 각 과와 제2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9 규583>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사 결과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6조

유휴자금 운용

① 교육감은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52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유휴자금 관리에 관한 절차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교육재정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9.2.25. 규672>

제4절 대체수지

제87조

대체수지의 범위

징수관과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로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 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회계 내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교육비특별회계와 사인과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ㆍ지출
6. 그 밖에 교육감과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8조

대체절차

①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은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부서를 붙여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89조

대체차액의 정리

제88조의 수입ㆍ지출관계공무원은 수입과 지출의 대체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 집행과 동시에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지급명령을 발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5절 세입세출외현금

제90조

세입세출외현금의 회계연도 구분

세입세출외현금의 회계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91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정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보관 중에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된 때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92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53호 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경우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보낸다.
③ 제114조의 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영수한 금액을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한다.

제93조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54호 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출납원은 분임징수관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반환기간이 지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이를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규646>
④ 제3항에 따라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납원은 해당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2.22. 규623>

제94조

입찰보증금의 취급 특례

즉시 반환이 요구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부서에 따라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부를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경우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3.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 종료 즉시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영수인을 받고 반환한다.

제95조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

즉시 반환이 요구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과 지급의 경우 제94조를 준용한다.

제96조

일시보관유가증권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부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을 납부 받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을 반환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영수증을 받은 후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 끝부분에 반환 받는 자가 수령하였다는 뜻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97조

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유가증권의 겉면에 적혀있는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98조

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99조

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제91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여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55호 서식)에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0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외현금을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ㆍ계약에서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01조

준용규정

본 절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잡종금의 취급에 관하여는 이 규칙 중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출납원

제102조

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적립하거나 정부지불보증은행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3조

개인현금과 혼합금지

출납원은 그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합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104조

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7.11.13. 규646>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이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규646>

제105조

검사의 입회

제104조에 따라 출납사무의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그 검사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를 입회하게 한다.

제106조

검사서

① 검사원이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출납사무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56호 서식)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주고 다른 1통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함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07조

겸임출납사무의 검사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도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제108조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ㆍ유가증권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청과 제1관서는 교육재정과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는 해당 복지재정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복지재정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은 그 사항을 교육재정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9.2.25. 규672>

제109조

변상조치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ㆍ유가증권의 망실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고 출납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 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제110조

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바뀌었을 경우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1조

인계의 절차

① 제110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교체일(발령일)의 전날 현재로 전자장부인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재한 후 인계ㆍ인수자가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고증명을 붙인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57호 서식)와 함께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각 3통 작성하고,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인계ㆍ인수 연월일과 『인계ㆍ인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한 후 인계ㆍ인수자의 입회하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출납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인계ㆍ인수서는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1통을 보관하고 1통은 출납사무인계보고서(별지 제58호 서식)에 붙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과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인계자를 지정하여 제11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3조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제110조와 제111조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7절 금고

제114조

금고의 구분

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11.13. 규646>
1. "금고"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말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이란 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관서의 일상경비출납기관의 공금 보관 및 지급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4.5.19 규583>

제115조

금고약정의 방법

① 교육감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규646>
1. 금고 - 교육감과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 - 본청 각 과장, 교육지원청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이 거래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개정 2014.5.19 규583>
② 금고는 제67조에 따라 지출원별로 해당 지출원의 계좌를 금고 내에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6조

출장소의 설치

① 금고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청사 내 또는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금고의 출장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4.5.19 규583>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소는 금고업무 취급을 위한 적정 인원을 고정 배치하고 정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장소에 정규 근무하는 직원은 출장소가 설치된 교육감과 교육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117조

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예에 따른다.
② 교육감과 교육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8조

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로 구분하되 세입금은 수입금출납원 별로, 세출금은 지출원과 그에 속하는 일상경비출납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한다.

제119조

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인감신고서(별지 제45호 서식)를 미리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5.19 규583>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규583>
③ 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행한다.

제120조

장부의 비치

① 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59호 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60호 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61호 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62호 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63호 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55호 서식)
7. 지출한도액배정원부(별지 제64호 서식)
② 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65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63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55호 서식)

제121조

수납절차

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그 밖의 방법으로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122조

과오납금의 지급

금고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8.30>

제123조

지급절차

①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지출원 계좌의 지출한도액배정지시잔액에 초과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통상지급명령을 가지고 와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송금지급명령 또는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내용을 확인한 후 채주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을 한 때에는 지급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을 적어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④ 공금지급대행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24조

지급의 거부

① 금고는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지급명령과 지급통지서가 서로 다를 때
3. 지급명령의 훼손으로 지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4. 지급명령과 송금의뢰서(별지 제66호 서식)의 합계금액이 서로 맞지 아니할 때
5. 지급명령에 찍힌 지출원의 도장이 비치된 인감과 서로 다를 때
6. 지급명령, 지급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고쳐 쓰거나 그 밖의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도장을 잘못 찍어 다시 찍었거나 금액 이외의 부분을 고쳐 고친 부분에 도장을 찍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지급통지서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② 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감신고서 상의 도장과 통지서에 찍힌 도장이 서로 다를 때
3. 통지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을 때
4. 통지서에 찍힌 채주의 도장과 영수 도장이 서로 다를 때

제125조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금고는 회계연도 내에 받은 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사실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 해당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에 따른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로 현 회계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회계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해당 징수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26조

세출금의 반납

금고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지출된 세출금을 수납한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27조

정리사항의 정정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8조

세입세출일계표

금고는 매일 세입ㆍ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그 다음 날까지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67호 서식)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관별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본청분과 제1관서분 및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본청과 제1관서 및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분을 합한 금액)별로 소속기관을 구분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4.5.19 규583>
2.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해당 교육지원청분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해당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별로 소속기관을 구분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4.5.19 규583>

제129조

세입세출월계표

금고는 매월 세입월계표(별지 제68호 서식)와 세출월계표(별지 제69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 및 지출원에게 제128조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규583>

제130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부 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그 다음 날까지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70호 서식)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1조

대체수지의 처리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32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교육재정과장이 총괄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복지재정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9.2.25. 규672>
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교육재정과장이 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복지재정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이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7.11.13. 규646> <개정 2019.2.25. 규672>

제133조

장부서류의 보존

① 금고는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와 증명서류는 금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6장 계약

제134조

계약의 체결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예정가격조서(별지 제71호 서식)를 작성 및 계약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이름으로 한다. <개정 2016.2.22. 규623>
②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대장(별지 제72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자서식에 따른다.

제134조의2

통합계약의 체결

재무관은 소속기관의 목적사업비로 발주해야 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3. 규646]

제135조

계약실적 보고

재무관은 그에 속하는 계약실적총보고서(별지 제73호 서식)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발주계획을 공개한 경우에는 계약실적보고서를 교육감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2. 규623>

제136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품의 매입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검수ㆍ검사조서(별지 제74호 서식)에 따라 물품출납원이 하고 본청은 교육재정과, 교육지원청은 각 복지재정과(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단,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9.2.25. 규672>
②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와 그 밖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기성부분검사조서(별지 제 75호 서식) 및 준공검사조서(별지 제76호 서식)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를 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규623>
③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규623>
④ 관서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13. 규646>

제7장 계산증명

제137조

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38조

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지우거나 문자의 일부만을 고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후 그 우측 또는 위쪽에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여 그 사항을 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지워 없애거나 고쳐쓸 수 없다.

제139조

붙이는 증명서류 등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명서류는 원본이어야 한다. 다만,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원본대조를 마친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77호 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명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명서류 목록을 붙여야 한다.

제140조

외국문의 증명서류 등

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작성되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상의 자필은 도장을 찍은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1조

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 상의 모든 날인은 공인인증에 의한 전자서명 또는 도장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급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42조

과목경정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종료 후 10일까지 세입금경정요구서(별지 제78호 서식)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징수관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 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 및 회계를 같이하는 세출과목 상호간의 과목경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과목경정요구서(별지 제7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와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수입지출 회계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87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43조

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80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129조에 따른 금고의 세출월계표(별지 제69호 서식)를 붙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교육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5. 규672>
② 교육재정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모아서 검토하고,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5. 규672>

제144조

출납계산서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81호 서식)에 예금잔고증명을 붙여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5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82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46조

출납원이 바뀌었을 때의 계산서

출납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와 인수자의 계산을 합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적어 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47조

다른 직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거나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48조

지급실적보고서

일상경비출납원은 출납폐쇄기한 종료 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9조

계산서의 수정·변경 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50조

준용규정

본 장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징수관, 지출원 등이 작성하는 계산서의 붙임서류와 증명서류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장 장부

제151조

장부 등의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관 가. 징수부(별지 제84호 서식) 나. 징수총괄부{본청과 교육지원청만 해당(별지 제85호 서식)} <개정 2014.5.19 규583> 다. 과오납금반환내역서(별지 제86호 서식) 2. 수입금출납원 가. 현금출납부(별지 제87호 서식) 나. 가목의 현금출납부는 제128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67호 서식)로 갈음하고 비치ㆍ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3. 재무관 <개정 2016.2.22. 규623> 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43호 서식) 4. 지출원 가. 지출부(별지 제88호 서식) {제3호가목의 지출원인행위부와 제4호가목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통합지출부(별지 제89호 서식)로 겸용 가능} 나.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90호 서식) 다.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91호 서식) 라. 지출한도액배정원부(별지 제64호 서식) 5. 일상경비출납원 가. 현금출납부(별지 제92호 서식) 나. 지급내역부(별지 제93호 서식) (제5호의 가목과 나목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 가능)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94호 서식) 나.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95호 서식) 다.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55호 서식) (제6호 가목과 나목은 그 중 한 개 장부만 비치하여 함께 정리 가능)

제152조

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6호 서식)
2. 채권관리부(별지 제97호 서식)

제153조

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부채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개정 2016.2.22. 규623> <개정 2017.11.13. 규646>

제154조

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규646>
② 전자정보처리장치로 회계업무를 처리할 경우 비치ㆍ관리해야 할 장부와 회계서식은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입력 자료에 대해서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

제155조

채권관리부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52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지났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지난 채권(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채권

제156조

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98호 서식)을 발급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7조

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8조

채권발생·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제152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의 채권관리관은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99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규583>
② 교육지원청의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0호 서식)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규583>
③ 본청의 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모아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9조

부채의 관리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ㆍ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제153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의 부채관리관은 본청의 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16.2.22. 규623>
② 본청의 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모아서 분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규623>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60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ㆍ분임자 및 분임자의 대리자 <개정 2016.2.22. 규623> <개정 2017.11.13. 규646>
2. 제1호에 대한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개정 2016.2.22. 규623>

제161조

재정보증

① 교육감, 교육장 및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규623>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교육감(회계보조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62조

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분임직ㆍ대리직 포함) : 1천만원 이상 <개정 2017.11.13. 규646> <개정 2021.8.30> 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분임직ㆍ대리직 포함) : 2천만원 이상 <개정 2021.8.30> [전문개정 2016.2.22. 규623]

제16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이미 가입한 재정보증이 있으면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64조

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16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66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록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167조

재정사항 공표

교육감이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신문ㆍ공보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168조

관서의 업무처리

본 규칙에서 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5.19 규583><개정 2016.2.22. 규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