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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디자인표준화관리규정자치법규 2002301

충청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11-02-15공포 2011-02-15공포번호 0054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 교육가족의 교육애와 자긍심 고취, 소속감과 일 체감 조성 및 교육력을 결집하고자 충청남도교육청이 개발한 디자인표준화 관리 규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표준화된 디자인은 충청남도교육청과 관련된 각종서식, 증서, 인쇄, 물품, 장비 등에 적용하며, 다른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필요한 경우 충청 남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조

디자인표준화관리규정

충청남도교육청의 디자인 표준은 별표 목록과 같이 하고, 기본편과 응용편으로 나누어 별책에 수록한다.

제4조

활용원칙

①이 규정집은 충청남도교육청의 디자인 통합지침서이므로, 이미지의 향상과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집의 표준화 디자인은 외부에 무단으로 반출되거나 복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로 제작을 위한 발주시에도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대여하고 작업완료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집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해석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 의한 변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표준화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관리책임

디자인 표준화 관리는 총무과장이 총괄하고, 업무관련 표준 디자인은 해당 담당관ㆍ과장이 관리한다. <다른규칙 개정 '11.2.15 규칙 제540호>

제6조

보관관리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규정집이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다른규칙 개정 '11.2.15 규칙 제5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