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19.>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19.>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17.>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독서지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ㆍ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과 교육계ㆍ문화계 등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