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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자치법규 2002294

충청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0029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제7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17., 2017. 6. 30., 2020. 12. 21.>

제2조

적용 범위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보직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 10. 17., 2017. 6. 30., 2020. 12. 21.>

제3조

전보단위 기관

본청 및 교육지원청은 부서 단위로 하고, 그 밖의 기관(학교를 포함한다)은 “기관” 단위로 한다. 다만, 그 밖의 기관의 부서ㆍ분원ㆍ센터 등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각각의 전보 단위로 볼 수 있다.<개정 2012. 10. 17, 2017. 6. 30, 2021.12.20>
1. 삭 제<2017. 6. 30.>
2. 삭 제<2017. 6. 30.>

제4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소속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 12. 21.>
1. 같은 기관(부서) 장기근속자 순환전보로 침체 방지
2. 직무성격,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3. 해당 공무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되도록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희망지 배치
4.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도서ㆍ벽지에서 2년 이상 장기근속자로 결격사유 없이 성실히 근무한 자는 우대
5. 근무실적(태도) 불량자 및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뉘우치는 기회를 갖도록 보직에 반영
6.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직급으로 직전 근무기관(부서)에 다시 전보하지 않고, 3년 이내에 전임기관(부서)의 전임 직위에 다시 보직하지 않는다. 다만, 정원이 소수인 직렬 및 특수직렬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6. 30.>
7.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이나 국외유학 이수자에게는 되도록 교육훈련ㆍ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의 직위에 보직한다.
8.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자격증 종류, 직무수행 능력,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9. 삭 제<2017. 6. 30.>
10. 행정 5급과 행정 6급 승진자는 승진과 동시에 학교에 보직하며, 1년 6월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업무의 중요도, 전보 요건 등을 고려하여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 6. 30., 개정 2017. 6. 30.>
② 보직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보급지 및 근무연한을 별표 1과 같이 설정ㆍ운영 한다.<개정 2017. 6. 30.>
1. 삭 제<2017. 6. 30.>
2. 삭 제<2017. 6. 30.>
3. 삭 제<2017. 6. 30.>

제5조

신규임용

① 신규임용자는 임용후보자명부 순위, 희망근무지, 생활근거지,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위직급이 있는 기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 10. 17.>
② 신규임용자가 상위직급이 없는 각급 학교에 배치된 경우 교육장은 실무에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수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1.>

제6조

장애인 공무원 보직

장애가 있는 공무원은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보직할 수 있다.<개정 2012. 10. 17., 2020. 12. 21.>

제6조의2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및 전보

①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급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17., 2020. 12. 21.>
1. 해당 기관의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위 소지자
2. 감사 유경험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3.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해서는 안된다.<개정 2012. 10. 17., 2020. 12. 21.>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뇌물수수, 횡령,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신설 2015. 6. 30.>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감사에 관한 전문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감사담당공무원 중 본인이 해당 직위에서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전보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0.,>

제7조

순환전보

① 전보시기는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정원의 변동 등 결원보충이 시급한 경우에는 적기에 실시한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1년6개월(도서지역 근무자 1년)로 하되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19. 5. 30., 2020. 12. 21.>
③ 전보는 본인 또는 소속기관장이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인사자료(이하 “인사자료”라 한다)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보점수 평정표(6급 이하 행정직에 한정함)를 참고하여 직무성격,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6급 이하 행정직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전보점수 평정 기준표에 따라 최근 3년간 평정점을 산출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 10. 17., 2015. 6. 30., 2020. 12. 21.>
④ 인사자료 및 전보점수 평정표는 같은 기관(부서)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나 같은 전보급지에서 장기근속으로 인한 전보대상 공무원에 한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매년 4월말과 10월말에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희망하거나 소속 기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부서)의 장이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 10. 17., 2015. 6. 30., 2017. 6. 30., 2020. 12. 21.>
⑤ 희망지역에 결원이 없거나 전출 희망인원과 전입 희망인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희망지역 인근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⑥ 같은 기관(부서)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보급지 설정에 따른 순환전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정원이 소수인 직렬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기관(부서)에서 전보대상자가 다수로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 10. 17., 2017. 6. 30., 2020. 12. 21.>
1. 제4조2항에 따라 근무연한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은 다른 시ㆍ군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연한 계산은 같은 직급으로 같은 시ㆍ군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으로 하되, 다급지의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정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 10. 17., 2017. 6. 3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근무연한 계산 시 제외한다.<개정 2012. 10. 17., 2015. 6. 30., 2017. 6. 30.>
가. 도의회사무처 근무기간 및 본청 소속으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이외의 기관에 파견되는 기간<신설 2017. 6. 30.><개정 2021.12.20.>
나. 교육훈련 파견 및 휴직 기간<신설 2017. 6. 30.>
다. 전문관 재직기간(지정일부터 3년 까지)<신설 2017. 6. 30.>
3. 삭 제<2017. 6. 30.>
4. 행정 5급의 경우 교육지원청 근무는 2년 이하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업무의 중요도, 전보 요건 등을 고려하여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신설 2015. 6. 30.>
⑦ 결원기관(부서)에 전입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생활근거지, 통근거리,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승진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과 관계 없이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1.>
⑧ 충남교육발전 및 충남교육청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보직할 수 있다.<개정 2012. 10. 17., 2020. 12. 21.>
⑨ 3인 이상 자녀(자녀 중 최소 1명이 12세 이하인 경우에 한정함)를 둔 공무원은 제7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생활근거지에 보직할 수 있다.<개정 2019. 5. 30., 2020. 12. 21. 2023. 5. 30.>
⑩ 1일 3식의 급식이나 숙소(학교 기숙사 포함)를 운영하는 기관의 조리ㆍ위생직, 기계직 공무원 등이 3년 이상 성실히 근속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지역)을 고려하여 순환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계속하여 근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10. 17., 2019. 5. 30.,>
⑪ 1일 3식 기관으로의 조리ㆍ위생원 전보는 근무 희망자, 다른 지역(기관)에서 전입자, 해당 지역 1일 3식을 하지 않는 기관 장기근속자 순서로 실시한다.<개정 2012. 10. 17., 2017. 6. 30., 2019. 5. 30.,>
⑫ 본청 소속 6급 이하 행정직 중 결원 발생 시 결원이 발생된 부서의 장은 부서 인원 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적격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는 추천한 부서장의 소속 부서원으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신설 2015. 6. 30.>
⑬ 해당 직급에서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 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장기근무자는 직속기관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9. 5. 30., 2020. 12. 21.>

제8조

개방형직위 및 전문직위 등 지정·운영

① 본청의 감사 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및 지정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전문직위에는 해당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력ㆍ교육훈련ㆍ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관을 선발하여 보직할 수 있다.<개정 2012. 10. 17., 2015. 6. 30. 2017. 6. 30.>
③ 삭 제<2017. 6. 30.>
1. 삭 제<2017. 6. 30.>
2. 삭 제<2017. 6. 30.>
3. 삭 제<2017. 6. 30.>
4. 삭 제<2017. 6. 30.>
5. 삭 제<2017. 6. 30.>
6. 삭 제<2017. 6. 30.>
7. 삭 제<2017. 6. 30.>
④ 삭 제<2017. 6. 30.>
1. 삭 제<2017. 6. 30.>
2. 삭 제<2017. 6. 30.>
3. 삭 제<2017. 6. 30.>
4. 삭 제<2017. 6. 30.>
⑤ 삭 제<2017. 6. 30.>
1. 삭 제<2017. 6. 30.>
2. 삭 제<2017. 6. 30.>
⑥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은 본인 희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개정 2012. 10. 17., 2017. 6. 30., 2020. 12. 21.>

제9조

본청 전입

① 도의회사무처 및 본청 전입자는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적격자를 선정 또는 공모에 의하여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5. 6. 30., 2017. 6. 30.>
② 본청(도의회사무처 포함)의 전입은 행정 6급과 행정 7급의 경우 해당 직급 경력이 6년 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0. 17., 개정 2017. 6. 30., 2019. 5. 30.,>
③ 제4조제1항제10호, 제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6급의 본청(도의회사무처 포함) 전입은 현 직급 1년 이상 학교에서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에서 팀장으로 보직되지 않고 행정 6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행정 6급에서 6개월 과정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본청 전입 시 우대하며, 교육감이 업무의 중요도, 전보 요건 등을 고려하여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신설 2015. 6. 30><개정 2017. 6. 30, 2019. 5. 30, 2020. 12. 21, 2021. 12. 20., 2022. 12. 30.>
④ 교육감은 본청전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입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5. 6. 30.>

제10조

기술직 공무원 보직

교육지원청 시설팀장으로 계속하여 6년 이상을 근무한 자는 3년 이내에는 교육지원청 시설팀장으로 보직하지 않는다. 다만,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하인 자와 보직관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10. 17., 2015. 6. 30., 2017. 6. 30., 2020. 12. 21.>

제11조

사서직 공무원 보직

도서관장으로 계속하여 6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은 도서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하고, 3년 이내에는 도서관장으로 보직하지 않는다. 다만,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하인 사람과 보직관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10. 17., 2017. 6. 30., 2020. 12. 21.>

제12조

특수직렬의 전보

정원이 소수로 전보가 불가능한 직렬의 공무원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 10. 17., 2020. 12. 21.>

제13조

전보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제6항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하거나 1년 내에서(제1호 제외)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2. 10. 17., 2017. 6. 30., 2019. 5. 30., 2020. 12. 21.>
1. 정년퇴직 2년 이내인 사람
2.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성실히 근무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개정 2017. 6. 30.>
3. 업무의 특수성이나 전문성 등으로 기관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결원 보충상 부득이한 경우
5.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6. 물의를 일으킨 경우나 근무상황(태도)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7. 조직 및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 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전보 필요성이 없거나 전보된 경우
8.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로 전보 및 유예를 요청한 사람
9. 특수 분야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10.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
1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실제적으로 부양하는 사람(다만, 독자이거나 같은 시ㆍ군 지역에 형제ㆍ자매가 없어야 함)<개정 2012. 10. 17, 2021. 12. 20>
12. 정기인사 시점에서 80세 이상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다만, 독자이거나 같은 시ㆍ군 지역에 형제ㆍ자매가 없어야 함)<개정 2012. 10. 17., 2023. 5. 30.>
②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의 전보유예 기간은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7. 6. 30.>

제14조

인사상담

교육감은 공무원의 전보, 승진, 인사교류 등 임용과 관련하여 인사고충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인사발령 사전예고

교육감은 정기인사 시 인사 예정사항, 전보급지 및 보직 만기자 현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개정 2017. 6. 30.> [본조신설 2015. 6. 30.]

제16조

시행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