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228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05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5.11.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부개정 2025.11. 7.>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이하 “현장체험학습”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11. 7.>

제4조

지원대상 활동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해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11. 7.>
1. 수학여행
2. 제1호 외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3. 1일형 현장체험학습

제5조

지원대상

① 제4조에 따른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대상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5.11. 7.>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11. 7.>

제6조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특례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수학여행비를 지원받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제4조제1호 외의 현장체험학습비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11. 7.>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액의 30퍼센트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내체험학습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11. 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2.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3. 기타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대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현장체험학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11. 7.>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공립 대안초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