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관리ㆍ처분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관리ㆍ처분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교육감의 사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교육감소유특허권"이란 특허권자가 경기도(소관청: 교육감)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교육감소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교육감소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교육감소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대표자로서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감은 직무발명의 권리를 승계할 때, 발명자와 지분을 공유할 수 있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교육감이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과 특허권의 관리ㆍ처분 등의 사무는 교육감이 총괄한다.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제6조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으로부터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교육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경기도(소관청: 교육감)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6조에 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경기도(소관청: 교육감)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소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소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처분의 상대방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교육감소유특허권을 실시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시책과 교육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육감소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③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제2호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는 교육규칙에서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소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 교육감소유특허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교육감소유특허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교육감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교육감소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제3조제3항의 제3자와 계약하는 경우
7. 개별법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8.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3조제3항의 제3자가 있을 경우,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의 처분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라 교육감소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무상실시 기간 및 무상실시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게는 교육감소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소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교육감은 제10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교육감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교육감소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8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감소유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③「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에 따라 창안으로 채택된 후 특허 출원이 된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0>
①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처분수입금을 산정할 경우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에 소요된 비용은 처분보상금에서 제외하고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에게 기관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 등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7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교육감소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및 제19조에 따른 기관포상금 등: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발명기관의 장이 받은 기관포상금 등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교육감소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7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2.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직무발명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기관포상금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교육감소유특허권 처분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도의회 의원
2. 교육감 소속 4급(상당)이상 공무원
3. 특허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교육감소유특허권 처분 계약의 상대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직무발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직무발명 관련 업무담당자가 서기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