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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 규정자치법규 2002280

충청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26-09-01공포 2026-08-31공포번호 0029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7. 훈령 제167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 개정 2026. 3. 3. 훈령 제293호>

제2조

적용 범위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2015. 12. 18. 훈령 제194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2015. 12. 18. 훈령 제194호, 개정 2019. 2. 28. 훈령 제222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
1. “결재”란 교육감이 직접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교육감으로부터 사무의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팀장급”이란 사무관 및 5급 상당의 장학관을 말한다.
4. “실무급”이란 6급 이하 일반직 및 장학사 등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제4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에게 책임을 진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제5조

결재 및 전결사무의 기준

① 교육감의 결재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
1. 기관의 설립ㆍ폐지와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과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4. 대 의회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5.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과 교류결정
② 부교육감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ㆍ조정
2. 장기적인 교육시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3. 담당관ㆍ국간의 업무조정과 감독
③ 국장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
1.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2. 소관 국의 주요업무와 기본계획 설정
3. 부서 업무의 조정ㆍ감독
④ 과장(담당관)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
1.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과 관리
3.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4. 일반 민원사항의 접수ㆍ처리
5. 부서 운영에 대한 조정ㆍ감독
⑤ 팀장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
1.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2. 제증명 발급 및 사실확인 업무
3.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⑥ 과장(담당관)은 별표의 팀장 전결사항 중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실무급에게도 사무를 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

제6조

전결사항

① 단위업무별 교육감 사무위임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에 해당되어도 이례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2015. 12. 18. 훈령 제194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5조 기안 및 전결사무 기준을 고려하여 전결 처리하되, 중요한 사항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
③ 별표의 공통사항 중 감사관은 국장의 전결사항을 전결한다. 다만, 소통담당관은 국장과 부교육감의 전결사항을 전결한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2015. 12. 18. 훈령 제194호, 개정 2019. 2. 28. 훈령 제222호>

제6조의2

전결사항의 예외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 12. 30. 훈령 제241호>
1. 도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합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그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주관 부서와 관련 부서를 같 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제8조

보고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개별사안에 따라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