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ㆍ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학교 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체육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교육담당 장학관으로 한다.<다른 훈령 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③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ㆍ생활체육ㆍ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 충청남도의 체육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체육 분야 민간 전문가로서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체육인성건강과장으로 한다.<다른 훈령 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의 학교체육담당 장학사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이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충청남도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
2.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지역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된다.
② 지역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