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자치법규 2002275

충청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0029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원실 설치ㆍ운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민원심사관

법 제25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민원담당부서장으로, 분임민원심사관은 민원담당부서팀장으로 한다.

제4조

민원 처리주무부서 분류 및 지정

① 접수된 민원은 민원담당부서에서 분류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로 보낸다.
② 부서의 장은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명확한 재분류 사유와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여 민원담당부서에 해당 민원문서 재분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민원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른 재분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재분류 요구된 처리주무부서로 이를 재분류 한다.
④ 민원문서의 분류에 대하여 부서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제7조의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한다.

제5조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제6조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①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①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4.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 민원
5.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교육감이 회부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2024.8.20., 2026.8.31.>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기획국장, 감사관, 초등특수교육과장, 총무과장, 처리주무부서장, 위원장이 지정한 관계부서장 1인
2. 위촉직 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 관련 전문가 각 1인
③ 위원장은 교육감이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영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작성된 심의안건은 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1부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민원담당부서팀장이 된다.
⑨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에 기록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⑩ 처리주무부서가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민원의 검토와 관련된 서류에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민원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조사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수당 등

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