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6. 22 훈령 제125호〉
이 규정은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6. 22 훈령 제125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
1. “교육규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련 행정규제 및 교육행정기관이 하급의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학교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을 이행ㆍ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98. 6. 22 훈령 제125호〉
2.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충청남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2장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교육규제의 자체정비 및 신설억제 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충청남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8. 6. 22 훈령 제125호,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
1. 교육행정기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 자체정비 사항〈개정 98. 6. 22 훈령 제125호〉
2. 신설되는 교육규제에 대한 사전심의(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준용한 자체심사를 포함한다) 사항〈개정 98. 6. 22 훈령 제125호〉
3. 교육규제에 대한 제도ㆍ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이 하급 교육행정기관 등에게 행하는 일일명령이나 교육행정기관 내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타규칙 개정 '10.8.24,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개정 98. 6. 22 훈령 제125호, 개정 2019.10.30. 훈 령 제228호〉
③ 위원은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 다.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교육규제완화에 관한 의견 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교육규제를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행정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개정 98. 6. 22 훈령 제125호,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 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본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과의 업무담당사무관(또는 장학관)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개정 99. 3. 2. 훈령 제127호,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
③ 위원회는 규제완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가 규제내용의 필요성, 적합성,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하여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의에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에 그 처리 내용을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98. 6. 22 훈령 제125호,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
① 교육감은 교육규제정비 업무 추진과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행정지원반 운영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그 소속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개정 98. 6. 22 훈령 제125호>
삭제 < 98. 6. 22 훈령 제125호>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규제 내용이 정비된 문서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표기하고 교육규제 처리대장에 기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된 교육규제의 자체정비 및 신설억제 등의 내용을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2 훈령 제125호>
③ 훈령, 예규, 지침 등 행정명을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수시로 그 존속여부를 검토하여 시행당시와 여건이 변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규제가 바뀌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신설 98. 6. 22 훈령 제125호,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
①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교육규제완화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
② 교육감은 제1항에 의한 자료의 검토 결과 교육규제정비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당해 교육장에게 적정한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