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10. 훈령 제246호>
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10. 훈령 제246호>
이 규정에서 “교육시설물”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건축물과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하에 있는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1. 6. 10. 훈령 제246호>
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 6. 10. 훈령 제246호>
1. 개축요청 교육시설물의 개축 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및 교육부 재난위험시설 평가위원회에서 D,E급으로 확정된 교육시설물<개정 ‘16.7.22. 훈령 제199호>
나.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 C급 판정을 받은 시설로서 주요부재 및 보조부재의 보수ㆍ보강(내진보강 포함)과 노후시설의 개선에 드는 비용이 개축사업비의 70% 이상인 교육시설물
다. 교육시설물의 종합계획상 적정배치에 장애가 되고, 부지활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건축물로써 개축대상 건물 연면적의 1/5 이하인 교육시설물<개정 ‘16.7.22. 훈령 제199호>
라. 국가시책사업 중 대수선공사비가 개축공사비의 50%를 초과하고 대수선 후 건축물의 잔존 수명이 10년 이하인 건축물<신설 2021. 6. 10. 훈령 제246호>
2. 삭 제<삭제 ‘16.7.22. 훈령 제199호>
3. 삭 제<삭제 ‘16.7.22. 훈령 제199호>
4. 학교 통폐합ㆍ건축물 재배치에 따른 철거 및 개축<신설 2021. 6. 10. 훈령 제246호>
5. 그 밖에 개축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신설 2021. 6. 10. 훈령 제246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른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물
2. 자연재해 및 긴급으로 발생한 재난위험시설
3.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철거 결정된 시설물<신설 2021. 6. 10. 훈령 제246호>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6.7.22. 훈령 제199호>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관 부서장으로 한다.<다른훈령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개정 2021. 6. 10. 훈령 제246호>
③ 당연직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30% 이상이어야 한다.<다른훈령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개정 ‘16.7.22. 훈령 제199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개정 2021. 6. 10. 훈령 제246호>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
2. 재난ㆍ보험전문가
3. 교수 및 교원 등 교육전문가중에서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대학 교수로 3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나. 10년 이상의 교원 근무 경험이 있는 자
다. 교육부 산하 교육 관련 기관에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 6. 10. 훈령 제246호>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건축물의 소속기관 교직원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16.7.22. 훈령 제199호, 개정 2021. 6. 10. 훈령 제246호>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6. 10. 훈령 제246호>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다른훈령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개정 2021. 6. 10. 훈령 제246호>>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