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자치법규 2002253

충청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24-09-01공포 2024-08-20공포번호 0028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학생선수 권익보호 및 선수 개개인이 인격체로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의 장의 소속하에 설치하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8>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각급학교 학교운동부(팀)의 선수 및 당해 운동부 지도를 위해 임용된 지도자(코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기능과 역할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심의ㆍ의결한다.
1. 선수 폭력행위 지도자 또는 가해선수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선수 권익 침해 및 차별행위의 구제에 관한 사항
3. 선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선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교류증진ㆍ협력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기타 선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각급 기관별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 소속하의 위원회는 고등학교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때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2. 교육장 소속하의 위원회는 초ㆍ중학교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때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3. 학교의 장 소속하의 위원회는 단위학교 지도자(코치) 및 선수의 징계를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 부위원장은 체육건강과장, 위원은 중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체육교육팀장,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장, 충청남도체육회 임원, 학부모로 하고, 간사는 체육담당 장학사로 한다.<개정 2010.8.24, 2015.12.18, 2019.2.28, 2024.8.20.>
③교육장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 부위원장은 체육담당장학사(천안교육지원청은 체육인성건강과장),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소속 직원, 학부모와 체육에 식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0.8.24, 2015.12.18>
④학교의 장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체육부장 또는 학생부장, 위원은 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소속 직원 또는 학부모와 체육에 식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제5조

위원의 임기

①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촉위원의 교체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학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감, 교육장, 학교의 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서면심의 사항은 다음 위원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당해 사안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선수고충처리센터

①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설치한 위원회는 선수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선수고충처리센터의 운영과 선수보호를 위한 상담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의 위치(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E-mail) 및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충신고

①당해선수 또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선수고충처리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1. 선수가 지도자(코치) 또는 다른 선수 등으로부터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행위를 당한 경우
2. 선수 개개인이 인격체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선수 권익 침해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운동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되었거나 신고의 내용이 명백한 거짓 또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 및 구제

①학교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통보된 사항은 소속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학교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1항의 사안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상당부분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선수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징계

①학교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12조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행위를 조사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 의결한다.
1. 구타 등 폭력행위를 한 지도자(코치)에 대한 징계
가. 1차 : 견책
나. 2차 :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다. 3차 : 계약해지(면직) 및 학교스포츠에서 영구 제명
2. 선수를 폭행한 가해선수에 대한 징계
가. 1, 2차 : 해당학교 교칙(선도규정)에 따름
나. 폭력행위로 인한 징계가 3차에 이른 경우 : 학교 운동부에서 제명
②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폭력행위의 정도, 소행, 근무태도, 공적, 개전의 정 등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심의시에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임용권자는 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된 사항이 통보되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임용권자는 제1항의 징계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이 사실을 교육부와 대한체육회에 통지하여 명단을 공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⑥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 위원회에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기간중에도 징계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