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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2252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008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및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4.12.30.>

제2조

정의

① 문해교육 프로그램이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개정 2021.12.30, 2024.12.30.>
②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란 교육감이 설치ㆍ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의미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

설치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시설
2.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4조

지정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21.12.3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2.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3. 문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2장 문해교육심사위원회

제5조

구성

①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학교지원과장, 초등특수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2.02.20, 2015.12.30, 2016.06.30, 2019.02.28, 2021.12.30, 2024.8.12.>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 인사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전문가
3. 평생교육 또는 문해교육 관계 공무원
④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02.28, 2021.12.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한다. <개정 2021.12.30>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안건
2.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으로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
4.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ㆍ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안건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7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
1.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지정기준 및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2.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
3.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6.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지원반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실무지원반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3장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운영 및 학력인정

제10조

지정 절차

①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신청기간, 접수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1.12.30>
②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1.12.30>

제11조

지정사항 변경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위치
2. 교육과정
3. 문해교육 교원
4. 시설ㆍ설비

제12조

프로그램 운영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각 단계의 편제와 시간 배당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등ㆍ중학 문해교육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1.12.30>

제13조

운영기관 평가

교육감은 매년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개정 2021.12.30>

제14조

지정 취소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
2.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5조

학력인정

① 교육감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학력인정을 신청한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 조사하여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3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이 결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력인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1.12.30>

제4장 보칙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