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충청남도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충청남도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남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충청남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8.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요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의 신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후 종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 조정의 신청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0조제3항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 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 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 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①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라 분쟁 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 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 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 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 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분쟁 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분쟁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 장학관으로 하고 서기는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