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2.28. 규칙 제701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학생
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7호의 체육계열 고등학교 학생
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
다. 영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중 농수산업자영자 양성과정 학생
2. 기준 중위소득 70퍼센트 이하인 가정 자녀
3. 교육감 승인 체육특기자
4. 영 제10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과 장학상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은 제2호ㆍ제3호 및 법정면제자? 지원자를 제외한 현재 인원의 7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대상자 선정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