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9., 2020. 9. 21.>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9., 2020. 9. 2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 5. 21.>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 5. 21.>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7. 3. 30.>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개정 2017. 3. 30.>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개정 2017. 3. 30.>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운영ㆍ교습중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 5. 21.> 다. 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 5. 21.> 라.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ㆍ사정(査定)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 5. 21.> 마. 충청남도교육청(산하기관을 포함한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 5. 21.> 바.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의 신청(신고)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 5. 21.> 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 5. 21.> 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 5. 21.> 자.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학부모 및 학부모법인ㆍ단체 <개정 2018. 5. 21.> 차. 시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 5. 21.> 카.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 5. 21.> 타. 충청남도교육청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청이 지도ㆍ감독하는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 담당자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감사ㆍ예산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ㆍ위탁 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충청남도교육감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9., 2017. 3. 30.>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개정 2017. 3. 30.>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개정 2017. 3. 30.>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개정 2017. 3. 30.> 4. 삭제 <2017. 3. 30.> 5. "고위직"이란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학교장 및 그 밖의 4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3. 10. 30.>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한다) 소속 공무원과 충청남도교육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 3. 29.>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2014. 11. 10.>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행동강령책임관의 직책이면 그 상급기관의 소속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2015. 10. 30.>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삭제 <2013. 3. 29.>
⑥ 제1항에 따른 지시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11. 10., 개정 2020. 9. 21.>
1.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지 여부
3.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지 여부
4.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지 여부
5.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지 여부
6.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지 여부
7.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지 여부
⑦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설 2014. 11. 10.>
삭제 <2022. 9. 30.>
①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예정일 2개월 전에 구직활동 발생일(퇴직예정자 또는 취업예정업체가 구직제안을 한 경우 등 상호간 구직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소통을 시작한 때), 취업예정 업체명, 최근 1년간 관여한 주요업무목록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퇴직심사신고서를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를 심사하고, 퇴직예정공무원이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여한 업무와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퇴직예정공무원에게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해당업체 취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업체로의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퇴직예정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한다. <신설 2015. 10. 30.>
삭제 <2022. 9. 30.>
삭제 <2022. 9. 30.>
삭제 <2022. 9. 30.>
삭제 <2022. 9. 30.>
삭제 <2022. 9. 30.>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연고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4. 11. 10., 2020. 9. 21.>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9. 21.>
① 공무원은 정치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9., 2020. 9. 21.>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9. 21.>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9. 21.>
<삭제 2018. 5. 21.>
① 공무원은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9. 21.>
③ 공무원은 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5. 10. 30., 개정 2020. 9. 21.>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9. 21.>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9. 21.>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교육감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① 공무원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 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그 청탁 내용을 충청남도교육청 청탁등록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ㆍ취지ㆍ내용ㆍ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ㆍ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교육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교육발전과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9. 21.>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개정 2022. 9.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개정 2022. 9. 30.>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개정 2022. 9. 30.>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개정 2022. 9. 30.>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개정 2022. 9. 30.>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신설 2019. 7. 30.>
공무원은 별표 1의 업무를 포함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6. 2. 29., 2020. 9. 21.>
삭제 <2022. 9. 30.>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9. 21.>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9. 21.>
③ 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20. 9. 21.>
1. 소속기관의 장 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개정 2024. 12. 30.>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7. 3. 30., 2020. 9. 21.>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8호의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7. 30.>
①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충청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지위ㆍ직책을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개정 2020. 9. 21.>
② 제1항에 따라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30.>
삭제 <2017. 3. 30.>
삭제 <2017. 3. 30.>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9. 21.>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나 별지 제4호서식으로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9. 21.>
③ <삭제>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 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⑦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9. 21.>
삭제 <2022. 9. 30.>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7. 3. 30.>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책의 수립ㆍ조정 또는 의견 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목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②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20. 9. 21.>
제5장 위반시의 조치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0., 2019. 7. 30., 2020. 9. 21.>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9.>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개정 2013. 3. 29., 2020. 9. 21.>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제9조에 따른 청탁 등의 신고 및 제22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 하거나 신고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5. 10. 30., 개정 2020. 9. 21.>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른 소명ㆍ상담 또는 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ㆍ전보 및 시정 등 신분보장 조치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30., 개정 2020. 9. 21.>
① 제2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을 징계 및 비위 등으로 감사원ㆍ검찰ㆍ경찰ㆍ그 밖의 수사 기관에서 조사 중인 경우에는 직무를 즉시 정지 또는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처분 등을 함에 있어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2015. 10. 30., 2016. 2. 29.>
②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ㆍ향응수수를 다른 직원에게 제안하거나 주선한 직원에 대한 징계 시 한 단계 상향하여 가중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③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징계처분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30.>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은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 3. 30., 2020. 9. 21.>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26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9. 21.>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제6장 보칙
①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② 교육감은 공직생애주기를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2020. 9. 21.>
1. 공무원 신규임용자에 대하여는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관하여 1년 이내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수 후 청렴서약을 하여야 한다.
2. 공무원 승진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승진전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고위직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 1년 이내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청렴관련 교육과정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5. 10. 30.>
⑤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30.>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해당 기관에 감사관을, 직속기관에는 총무부장을, 교육지원청에는 행정과장을, 공립학교(공립단설유치원)에는 교감(선임 교감, 원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교감(원감)이 없는 공립학교(공립단설유치원)는 해당 학교장(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9., 2014. 8. 25., 2014. 11. 10., 2015. 10. 30.>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준수여부의 점검 및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 3. 30.>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9. 21.>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2020.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