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의 금고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2., 2017. 06. 30., 2021. 6. 10.>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의 금고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2., 2017. 06. 30., 2021. 6. 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10.> 1. "교육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21. 6. 10.> 2.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고약정"이란 교육감과 교육청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이루어진다.<개정 2017. 06. 30., 2021. 6. 10.> 4. "기금"이란 교육감이 특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5. 2. 28.> 5.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라 한다)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신설 2017. 06. 30.,개정 2021. 6. 10.> [전문개정 2013. 7. 22.]
이 규칙은 교육청의 교특회계와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신설 2021. 6. 10.>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7. 22., 2017. 06. 30., 2021. 6. 10.> 1. 삭제<2013. 7. 22.> 2. 삭제<2013. 7. 22.> ② 교특회계는 단일금고로 하고 교특회계를 포함한 교육청 총 금고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7. 22., 2017. 06. 30.> 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개정 2009. 8. 31.> [제목개정 2013. 7. 22.,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1. 6. 10]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공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06. 30., 2021. 6. 1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 등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개정 2017. 06. 30.>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③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22.]
① 교육감은 금고 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7. 2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3. 7. 22., 2023. 4. 20.>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임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3. 7. 22.>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전문가 4명
3.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4. 학교장 1명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개정 2013. 7. 22., 2017. 06. 30.>
1.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그 적격성 여부에 관한 사항<개정 2021. 6. 1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6. 10.>
⑥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청의 금고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3. 7. 22.>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개정 2013. 7. 22.>
⑧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개정 2013. 7. 22., 2021. 6. 10.>
삭제 <2023. 4. 20.>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 도보 및 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제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제목개정 2013. 7. 22.]
교육감은 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10.>
① 교육감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충청남도 도보,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2.>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31.> 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지방교육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2., 2017. 06. 30.> [제목개정 2017. 06. 30.]
① 교육감은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2.>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3. 7. 22., 2021. 6. 10.> [제목개정 2013. 7. 22.]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7. 22.>
① 금고는 교특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에 관한 사항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6. 30.>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22.]
① 교육감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본조 신설 2017. 06. 30.]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 7. 22., 2017. 06. 30., 2021. 6. 10.>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3.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