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2225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7공포번호 03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청렴하고 책임 있는 울산광역시의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기관
나.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교직원등”이란 교육기관 소속 교직원 및 임직원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을 말한다.
3. “공익제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통칭하며 교육기관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목과 같은 행위에 대한 제보를 말한다.
가.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교육기관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취득ㆍ관리ㆍ처분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는 행위
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구등 행위
사.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4. “공익제보등”이란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익제보조사”란 교육청이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6. “공익제보자”란 제3호에 따라 공익제보를 하였거나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수사의 단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7.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8.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효과적인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기관의 책무

교육기관은 부패행위 및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예방ㆍ확산 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제보 의무

① 교직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한다)를 알게 된 때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보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등은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공익제보책임관

①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제보의 처리,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공익제보책임관을 둔다.
② 공익제보책임관은 감사관이 된다.

제7조

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교육기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공익제보센터에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제보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이를 공익제보자에게 읽어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를 한 경우와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제보를 한 경우는 공익제보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

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제보를 할 경우, 공익제보자 또는 공익제보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공익제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 본인의 동의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공익제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효율적으로 공익제보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센터의 장과 필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온라인, 우편, 전화,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청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조사 및 처리
2. 각 기관, 단체로부터 이첩된 공익제보 사항의 분석 처리
3.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 처리
③ 센터의 장은 공익제보가 접수 또는 이첩 되는 즉시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제보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자체 조사 및 처리가 가능한 공익제보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알려주고 자체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한다.
④ 교육청이 지도, 감독, 규제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해당 부서는 공익제보 사항을 조사하여 조치한다.
⑤ 센터의 장은 접수된 공익제보가 교육기관의 사무와 관계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여야 한다.
⑥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센터의 장은 공익제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제보자가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처리 완료된 동일한 공익제보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하는 경우
5.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공익제보의 내용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공익제보 내용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공익제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⑧ 센터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공익제보를 종결하는 경우 공익제보자에게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⑨ 센터의 장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제10조의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센터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제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①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이하 “공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제보조사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공익제보자등의 보호ㆍ지원 심의 및 지원 사항 권고
3. 제14조에 따른 구조금과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의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여부를 포함한 지급에 관한 사항
4.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사항
8.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9.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공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감사관이 된다.
2.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민간단체ㆍ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익제보와 관련된 분야에 지식 및 경험이 있는 회계전문가, 그 밖에 공익제보 관련 해당분야 전문가
5.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④ 공익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⑦ 공익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공익위원회 회의

① 공익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익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공익제보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익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신속한 구조금,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결정이 요구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익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① 교직원등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공익제보자등의 신분을 알게 된 경우 공익제보자등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등은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공익제보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등은 공익제보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제보자등에게 공익제보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직원등은 공익제보자등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공익제보자등을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감은 교직원등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공익제보자등의 지원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자등의 지원을 위해 공익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
2. 공립학교 교직원이 공익제보자등인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할 때에는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3.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익제보자등인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할 때에는 인사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권고
4. 공익제보자등이 전보,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
5. 공익제보등과 관련된 학생에게 규정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학교장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권고
6.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공익제보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학 조치

제14조

구조금

①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교육감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 입원, 투약, 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
3.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으로 하되, 이 경우 산정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나.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다만,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으며, 이후 공익위원회가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절성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교육감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⑤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그 밖의 법률 구제로서 구조금을 지급받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15조

보상금

① 공익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교육기관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교육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정한다.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계약변경 등에 따른 비용절감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마. 징계부가금 부과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공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보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교직원등(교직원등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교육기관의 재정 증대나 수입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금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등으로 현저히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그 지급의 시기는 공익제보로 인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이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공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급한다.

제17조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제보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받을 금액 이상 일 때에는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상금등의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등을 반환하도록 신청인에게 그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위반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교육감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상금등을 신청인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제29조제3항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① 교육감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ㆍ법인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관 등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회의나 협의, 자문 등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참석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표창의 수여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를 한 교직원등이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1조

교육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직원등을 대상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홍보 등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