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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221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9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3.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말한다.
4.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5. "성매매"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6. "피해자"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7.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정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시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성가족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서울특별시의회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삭제 <2022.12.30>
⑤ 삭제 <2022.12.30>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4]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3.15> [본조신설 2022.12.30]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2.12.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2.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2.30>]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1.9.30, 2022.12.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2.30>]

제13조

위원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15>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12.30>]

제14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2.30>]

제14조의2

성매매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계유지 등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사업 2. 주거지 마련을 위한 주거이전 지원사업 3. 사회복귀 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관내 성매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강동구 천호동 일대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로 한하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1.7] [제11조의2에서 이동 <2022.12.30>]

제14조의3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의 적정한 보호 및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5> 1.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 2.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료 보조사업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립지원금 지원 4. 단계적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사업 5.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자녀 양육 및 가사지원사업 6.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7. 법률상담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본조신설 2022.12.30]

제14조의4

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

시장은 데이트폭력피해자의 적정한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사업 2.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 3. 법률상담 지원사업 4. 피해 관련 관계 기관에 긴급응급조치ㆍ보호 요청 지원 5. 데이트폭력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지원정책 개발 지원 6.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본조신설 2024.5.20]

제15조

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발생요인ㆍ발생유형ㆍ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는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12.30>]

제16조

예방교육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관계법령 ④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 해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12.30>]

제17조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시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12.30>]

제18조

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6.1.5> ②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제목개정 2026.1.5]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12.30>]

제19조

여성정책 모니터링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연 한 차례 실시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12.30>]

제20조

관련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매뉴얼 및 안내자료를 보관하고, 경찰ㆍ소방서ㆍ의료기관ㆍ학교ㆍ주민센터ㆍ복지관ㆍ관련 사업장 등에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필요할 경우 여성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12.30>]

제21조

삭제

삭제 <2024.3.15>

제22조

삭제

삭제 <2024.3.15>

제23조

삭제

삭제 <2024.3.15>

제24조

삭제

삭제 <2024.3.15>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