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공ㆍ사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교육공무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교육감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2019.5.23., 2020.9.24.>
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 이라 한다) 및 교육청 산하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라.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3. "부조리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이하 "부조리신고"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4. "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조리신고 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0.9.2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뢰액 3,000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공소시효를 기한으로 한다.<신설 2020.9.24.>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부조리신고는 신고자 및 부조리 행위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과 부조리 행위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방문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전화 등으로 신고 후 서면(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③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고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와 이유,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7일 이내에 문서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조사 및 처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① 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은 부조리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2.28.>
1. 감정ㆍ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ㆍ휴직ㆍ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부조리신고를 받은 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부조리신고 및 보상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제9조에 따른 위원이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 징계ㆍ위촉 해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④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교육감은 공무원 등이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신설 2017.12.28.]
①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사 등 신분상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한 후 교육감 소속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의결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결과 인사 등 부당한 처분이 확인된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금액 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외부위원은 청렴한 사람으로서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2. 내부위원은 부교육감, 감사관,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9.24., 2016.10.24., 2020.9.24.>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 담당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부조리신고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7.12.28.>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7.12.28.>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증언ㆍ감정ㆍ자문ㆍ손해사정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신설 2017.12.28.>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신설 2017.12.28.>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12.28.]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전문신설 2017.12.28.]
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위원회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③ 보상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신분보장을 위해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ㆍ환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8.>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제3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3. 내부 및 외부기관에서 수사ㆍ조사ㆍ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개정 2017.12.28.>
5. 그 밖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3조의 보상금 지급제외대상자로 확인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