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등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 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ㆍ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20. 제617호>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등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 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ㆍ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20. 제617호>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1. 채용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2. 채용계약서(안) : 별지 제3호서식 3. 성과계획서 : 별지 제4호서식 4. 예산서 사본 5. 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3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① 임기제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규칙 개정 2011.2.15 규칙 제540호, 개정 2014.10.20. 제617호>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21조4에 따라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채용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제617호>
임기제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제617호>
①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ㆍ봉급액의 조정, 그 밖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제617호>
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른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지방임기제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개정 2014.10.20. 제617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국장과 행정국장 및 교육감이 지정(위촉)하는 자로한다..<타규칙 개정 '10.8.24, 개정 2014.10.20. 제617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팀장, 과장, 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개정 2014.10.20. 제617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④ 위원회에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①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개정 2014.10.20. 제617호>
②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개정 2014.10.20. 제617호>
③ 재직중인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자격기준 "가"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봉급인상기준을 초과조정하거나 또는 동결ㆍ삭감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제617호>
④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제6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