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96조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6.20., 2019.12.30., 2025.12.10.>
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96조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6.20., 2019.12.30., 2025.12.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6.20., 2025.12.10.>
1. “차량”이란 본청 및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차량소속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 차량을 관리ㆍ운행하고 있는 각급기관을 말한다.
3. “차량교체”란 차량을 같은 규모의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4. “차량교환”이란 각급기관 간에 같은 규모의 차량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6.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7. “일반업무용차량”이란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배정 대상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다른 차량을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이 규칙은 각급기관에서 관리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14.06.20., 2019.12.30.>
차량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차량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관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① 차량의 용도는 승용(일반업무 및 전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ㆍ배정대상ㆍ기준정수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10.>
② 각급기관의 장은 별표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 차량을 별표의 기준정수 범위에서 일반업무 승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① 각급기관의 차량정수는 해당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구역ㆍ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서 정한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19.12.30.>
② 각급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4.06.20., 2019.12.30., 2025.12.10.>
③ 각급기관의 장은 외부에서 차량의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의사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 교육감에게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신설 2025.12.10.>
④ 교육감은 에너지절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차량정수의 규모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기능 축소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차량정수가 너무 많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를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차량정수의 감축내용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30.>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차량정수배정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를 이체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0., 2025.12.10.>
② 제1항에 따른 정수배정 요청 시 차량구입ㆍ유지비 등 필요한 예산과 운전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을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0.>
① 각급기관의 장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을 위한 일반업무용 승용차의 차량 규모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5.12.10.>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시차량정수배정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량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일반업무 및 전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 간에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그 차량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06.20., 2019.12.30., 2025.12.10.>
②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량 용도내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그 차량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06.20., 2019.12.30.>
③ 각급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량용도(규모)변경승인신청서에 차량용도(규모)변경설명서를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① 각급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4.06.20., 2019.12.30., 2025.12.10.>
1.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 시책상의 이유로 교육감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12.10.>
③ 각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량교체승인신청서에 차량교체설명서를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5.12.10.>
각급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0.>
① 각급기관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각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교환승인신청서에 차량교환사유서를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각급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을 받거나 차량 용도ㆍ규모의 변경, 차량교체ㆍ교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차량을 취득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5.12.10.>
① 교육감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 용도ㆍ규모의 변경, 차량교체ㆍ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그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각급기관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배정, 용도변경, 규모변경,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의 등록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등록관청에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검사증 사본을, 차량등록말소의 경우에는 등록말소증 사본을 각각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5.12.10.>
① 각급기관의 장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용 차량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무용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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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각급기관의 차량 용도ㆍ규모의 변경, 차량의 교체ㆍ교환 승인 등 차량의 관리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규칙 제723호>
①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중관리 할 수 있다.
② 차량의 집중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공무로 인하여 차량을 사용하거나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배차신청서로 배차승인을 받아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용승용차량 및 학생통학용 승합차량 그리고 차량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규칙 제723호>
차량은 다음의 용도 이외에는 사적인 용무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2.30., 2025.12.10.>
1. 일반업무용 승용, 승합차량: 공무로 인한 업무수행
2. 학교 승합차량: 학생의 통학편의 제공 및 교육목적 수행
3. 기관 화물차량: 기관 화물수송, 학교 실습장 및 농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소요물자, 생산물의 수송
4. 기관 특수차량: 배정목적에 따른 기관 특수업무 수행
5. 그 밖에 차량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차량소속기관의 장은 운전직렬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의 일상점검과 예방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차량의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차량소속기관의 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운전직렬 직원에게 차량의 안전관리와 공해절감 및 준법정신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 감독기관은 산하기관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며, 통학차량 이용 학생수를 연도별로 추정하고 조사하여 학생수 변동에 따른 적정규모의 차량으로 학교 간에 조정ㆍ배정하는 등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전직렬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하고,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0., 2025.12.10.>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3. 배차 받은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는 행위
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공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7. 차량 운행 시 「도로교통법」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②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상태 등을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③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고,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규칙 제723호>
④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규칙 제723호>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직렬 직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본조신설 2014. 06. 20. 규칙 제606호〉
⑤ 운전직렬 직원은 차량을 사용한 후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하고 차량 열쇠를 차량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규칙 제723호>
① 충청남도교육감 및 각급기관 소속 공무원과 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차량운행을 위하여 차량을 직접 배차 받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와 책임 등은 제19조의2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2.10.>
② 공무용 차량의 직접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관리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규칙 제723호>
④ 직접운행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입고한 후 차량 열쇠를 차량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06.20., 2019.12.30.>
⑤ 차량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 받은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무용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을 전산화할 경우에는 별도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06.20., 2019.12.30., 2025.12.10.>
1. 공무용차량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2.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9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부: 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 및 일일점검부: 별지 제11호서식
5. 배차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이 규칙 이외에 각급기관의 차량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