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2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0., 2022. 10. 31.>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2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0., 2022. 10. 31.>
삭제 <2018. 5. 21.>
삭제 <2018. 5. 21.>
삭제 <2018. 5. 21.>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시설이용자에게는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징수하되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12. 2. 29., 2018. 5. 21., 2022. 10. 31.>
1. 숙박비
2. 식비
3. 시설물 사용료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2. 29., 202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