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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02163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007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조와「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른규칙 개정 “11.2.15 규칙 제540호, 개정 ”11.7.30 규칙 제550호, 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본청소속 교육기관, 관할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지원청 관할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공립의 각급 학교로 한다.<다른규칙 개정 2011. 2. 15 규칙 제540호,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제2장 당직근무

제1절 통칙

제3조

당직의 구분

①당직(재택 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0. 2. 21 규칙 제377호, 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②일직은 토요일ㆍ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1. 3. 21 규칙 제392호, 개정 “11.7.30 규칙 제550호>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학교실정에 따라 근무시간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1. 3. 21 규칙 제392호>
④<삭제 2001. 3. 21 규칙 제392호>

제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및 당직근무자의 휴무 등

①각급 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②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를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재택 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의 근무종료 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4.10 규칙 제706호, 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당해 기관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명령부에 따라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대직자를 정하여 당직명령부에 등재한 후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③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전출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명령을 받지 않은 다음 순번자에게 당직명령을 한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1.7.30 규칙 제550호, 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되, 재택당직근무자 간의 당직임무 인계ㆍ인수는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절차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규칙 제503호, 개정 “11.7.30 규칙 제550호, 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00. 2. 21 규칙 제377호, 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21 규칙 제377호, 개정 “11.7.30 규칙 제550호>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 고의, 태만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물품을 훼손하였거나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당직실의 위치

각급 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제9조

당직실 전화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1.7.30 규칙 제550호>

제10조

당직차량의 운영

<삭제 다른규칙 개정 “11.2.15 규칙 제540호>

제2절 기관별 당직

제11조

당직의 편성

①본청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본청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하되, 해당 기관의 기능ㆍ성격상 필요한 경우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의 당직감독관은 당직근무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②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③<삭제 2000. 2. 21 규칙 제377호>
④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0. 2. 21 규칙 제377호, 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5항 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용역경비업법에 의한 용역경비업체와 인력경비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경비업체의 경비원이 해당 기관에서 상시 근무를 하거나 당직근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을 확보한 경우<개정 2001. 3. 21 규칙 제392호>
3.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4.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업무를 부여한 경우
⑤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 20 규칙 제503호, 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개정 2000. 2. 21 규칙 제377호>
2. 당직 이동전화 확보와 착신통화전환 조치등 통신 연락체계의 강구<개정 2000. 2. 21 규칙 제377호>
3. 일과시간 종료후 보안점검 확인 등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대기 근무<개정 2001. 3. 21 규칙 제392호>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신병 또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명령부에 예비당직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21 규칙 제377호, 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1. 최종퇴청자의 전열기 점검, 문단속 등 보안점검 철저 이행
2. 당직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인계ㆍ인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개정 2000. 2. 21 규칙 제377호, 2001. 3. 21 규칙 제392호>
3. <삭제 2001. 3. 21 규칙 제392호>
4. 재택당직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 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신설 2000. 2. 21 규칙 제377호, 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제12조

각급 학교의 당직운용

①학교의 장은 학교실정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제11조제5항제1호 및 비상연락 체계 등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낙도 및 오지에 있는 소규모학교(분교장 포함)로써 교직원이 교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이 판단하여 제11조제5항제1호의 보완대책 없이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1. 3. 21 규칙 제392호, 개정 2006. 2. 28 규칙 제456호, 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②학교의 장은 재택당직, 유인용역경비, 당직대체요원 확보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여 교사의 당직근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01. 3. 21 규칙 제392호>
③<삭제 2001. 3. 21 규칙 제392호>
④<삭제 2001. 3. 21 규칙 제392호>

제13조

당직의 면제 및 유예

①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1. 연령이 55세 이상인 사람(단, 방호원, 조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23. 5. 30.>
2. 임시직원
3. 신규 임용자 및 다른 기관에서 전입한 사람은 발령일로부터 15일간
4. 그 밖에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다.
1.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
2. 교육, 강습, 파견 등 일정기간 소속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유예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당직근무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 규정의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책임자

①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명은 상급자 또는 선임자여야 한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②본청의 당직책임자는 일반직 5급 또는 6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11.7.30 규칙 제550호, 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제15조

당직책임자의 임무

①당직책임자는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 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점검
2. 당직근무중에 발생한 상황 및 피감독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 조치
3. 당직근무중에 처리한 사항 점검 및 보고
②제18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직감독관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당직감독관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 또는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출입자 통제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ㆍ강하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의 보안장비 작동상태 점검
6. 제18조 규정의 긴급사태 발생에 대한 조치 및 보고
7. 전화민원 응대<신설 2000. 2. 21 규칙 제377호>
8. 문서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개정 “11.7.30 규칙 제550호>
9. 그 밖에 당직근무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개정 “11.7.30 규칙 제550호>
②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해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0. 2. 21 규칙 제377호, 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④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 순찰지역, 횟수, 방법 등에 따라 당직근무자에게 중요시설 등에 대해 순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를 설치한 기관에서는 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⑤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 이후 각종 열쇠를 당직실 열쇠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열쇠및카드관리기록부에 의하여 그 현황을 수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17조

예비당직자의 임무

예비당직자는 당직근무자와 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자가 근무중에 신병, 불의의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당직근무 수행
2. 상급 기관 및 소속 기관장의 지시나 명령이 있을 때 지체없이 출근하여 필요한 사항 조치
3. 당직근무자의 요청이 있을 때 지체없이 지원 협조

제18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건물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안전지출 및 파기 계획에 의한 비밀 및 중요문서의 조치
②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21 규칙 제377호>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다른규칙 개정 “11.2.15 규칙 제540호>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또는 당직감독관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령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제19조

당직실의 비품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5호 서식)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연락망(전직원, 민방위대, 향토예비군)
4. <삭제 2000. 2. 21 규칙 제377호>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6. 열쇠(비상열쇠) 보관함
7. 당직근무 제규정철
8. 당직명령부
9. 당직감독관 명령부
10. 열쇠 및 카드 관리기록부
11.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12.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 제1호 및 제10호의 당직근무일지와 열쇠및카드관리기록부는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 제3호의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은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④<삭제 2000. 2. 21 규칙 제377호>
⑤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재택당직근무처에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와 그 밖의 재택당직에 필요한 물품 등을 비치하여 연락사항 등의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21 규칙 제377호, 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제3절 당직감독관

제20조

당직감독관

①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 업무를 총 괄ㆍ감독하게 하기 위해 그의 주관하에 당직감독관을 둔다. 다만 기관의 장이 일반직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이하인 기관은 당직감독관을 두지 않고, 기관장이 당직감독관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②본청, 본청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당직감독관은 과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각급 학교의 당직감독관은 교감 또는 행정실장으로 한다.<개정 2009. 1. 20 규칙 제503호,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③당직감독관은 제11조 제1항 규정의 당직편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당직감독관은 자택에서 근무를 하되 당직근무자와 항시 연락체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당직감독관의 당직감독명령 및 변경

①당직감독명령은 각급 기관의 장이 별지 제6호 서식의 당직감독관명령부에 따라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21 규칙 제377호, 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②당직감독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감독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대직자를 정하여 당직감독명령부에 등재한 후 당직감독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감독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③당직감독 명령을 받은 자가 전출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감독명령을 받지 않은 다음 순번자에게 당직감독명령을 한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제22조

당직감독관의 임무

①당직감독관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당직감독관은 소속기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1일 1회이상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상급감독기관 및 소속기관 장의 지시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근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치 또는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⑤당직감독관은 당직근무자로부터 긴급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당직 주무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당직의 감사 등

제23조

당직감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제24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당직근무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자 근무상태를 전화ㆍ순찰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개정 2000. 2. 21 규칙 제377호,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제25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당직감독관ㆍ당직책임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장 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제3장 비상근무

제1절 통칙

제26조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령한다.<개정 “11.7.30 규칙 제550호, 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제27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개정 “11.7.30 규칙 제550호>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11.7.30 규칙 제550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경우

제28조

발령 및 해제

①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비상 근무발령서에 따라 발령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21 규칙 제377호, 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②각급 기관의 장은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 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ㆍ발령일시ㆍ사유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도 지체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제29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1.7.30 규칙 제550호>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개정 “11.7.30 규칙 제550호>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개정 “11.7.30 규칙 제550호>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개정 “11.7.30 규칙 제550호>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교육감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개정 “11.7.30 규칙 제550호>
②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21 규칙 제377호, 개정 “11.7.30 규칙 제550호>
③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1.7.30 규칙 제550호>

제2절 비상연락 등

제30조

비상연락체계

①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책임자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책임자는 그 사항을 비상연락망을 이용하여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③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당직 체계에 따라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

비상소집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당해 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1.7.30 규칙 제550호, 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②각급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30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직근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21 규칙 제377호>

제32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감독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③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3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 기간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34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각급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전입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직원주소록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21 규칙 제377호, 개정 “11.7.30 규칙 제550호, 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②각급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해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직원주소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개정 “11.7.30 규칙 제550호, 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제35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1.7.30 규칙 제550호>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21 규칙 제377호, 개정 “11.7.30 규칙 제550호>

제36조

<삭제 2000. 2. 21 규칙 제377호>

제37조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

①각급 기관의 장은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②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0 규칙 제739호>

제5장 보칙

제38조

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