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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운영규칙자치법규 2002162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007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12.30.>

제2조

삭제

삭제 <1997.6.20.>

제3조

사용허가

①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이하 “안전수련원”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6.20., 1999.6.30., 2001.6.7., 2022.12.30.〉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아 사용한다.<전문개정 2022.12.30.>
③ 삭제 <2014.5.12.〉

제4조

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1997.6.20., 2001.6.7., 2018.5.21., 2022.12.30.〉
1. 삭제 <2022.12.30.>
2.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려고 한 사람<개정 2022.12.30.>
3.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려고 한 사람<개정 2022.12.30.>
4. 시설 또는 설비물의 관리상 지장이 있는 사람<개정 2022.12.30.>
5. 삭제 <2018.5.21.>
6. 그 밖에 사용허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4.5.12., 2022.12.30.〉

제5조

삭제

삭제 <2018.5.21.>

제6조

삭제

삭제 <2018.5.21.>

제7조

삭제

삭제 <2018.5.21.>

제8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8.30.><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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