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조의 2 및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ㆍ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이하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2. 규칙 688호 >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조의 2 및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ㆍ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이하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2. 규칙 688호 >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과 휴관일은 교육장이 정한다.
①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공공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을 승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 승인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각급학교 학생신분으로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설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도서관의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사용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용목적 외의 행사ㆍ공연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기타 공공도서관 운영상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가설물의 설치ㆍ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