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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자치법규 2002145

서울특별시훈령시행 2011-05-19공포 2011-05-19공포번호 0096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입법과정에서 서울특별시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입법과정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서울특별시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부입법안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및 시 정책추진에 필요한 현행법령의 제ㆍ개정 건의(이하 "법령안"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부처 사전협의, 입법예고, 국무ㆍ차관회의, 국회 심의ㆍ의결, 공포 등 일련의 국가 입법절차의 과정에 적용한다.

제3조

관련부서의 책무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법무담당관, 국회협력반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국가입법과정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동향의 수집 및 의견조회 등

① 법무담당관은 정부법령안을 수집ㆍ배포하여 각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고 주관부서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수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는 국가입법과정의 각 단계에서 부서관련 입법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법령안의 검토 및 의견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이 수집ㆍ배포하고 의견조회한 법령안과 자체적으로 파악한 입법동향에 대하여 서울시에 미치는 재정적ㆍ인적 부담과 시민불편 초래여부 등을 검토하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그 결과를 법무담당관과 정부 소관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있는 의견제시를 위하여 국장급이상 공무원의 최종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6조

관련부서장의 의견청취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법령안 검토 시 관련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관련부서장은 법령안 중 담당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의견조회가 있을 때에는 3일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 및 인력 관련 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이 서울시와 관련이 있고 재정적ㆍ인적 부담을 수반할 경우, 예산담당관 및 조직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제5조의 의견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의 사전조정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관련부서장과 협의하여 사전에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와 관련부서의 의견조정이 안될 때에는 각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기획관이 확정한다.

제9조

국가입법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법무담당관은 국가입법 관련정보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국가입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국가입법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ㆍ유지보수를 총괄하며, 각 부서에서는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부서관련 법령안의 입법동향파악 및 의견제시내용, 진행사항 등을 국가입력관리시스템에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전담직원은 국가입법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진행사항 등의 변경내용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주1회 추진내용을 점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에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국가입법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추진내용을 점검하고 계속추진, 종결, 대안강구 등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현행 법령의 제·개정 건의 등

① 각 부서에서 현행 법령에 대한 제ㆍ개정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처리하고 국가입법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제9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 정부의 소관부처로부터 사전협의를 위한 법령안을 직접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처리하고 통보 받은 법령안을 지체 없이 법무담당관으로 재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입법관리의 효율적 지도ㆍ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입법 대응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법무담당관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입법 동향파악 이행사항
2. 의견제출기한 준수 사항
3. 국가입법관리시스템 입력 및 관리사항
4. 관련부서의 협조 이행사항
5. 그 밖에 본 규정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법무담당관은 국가입법사무의 지도ㆍ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국회협력반의 지원

국회협력반은 법령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의 반영을 위해 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원 방문ㆍ설명회 개최 등 대국회 설득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