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국가입법과정에서 서울특별시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입법과정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서울특별시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가입법과정에서 서울특별시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입법과정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서울특별시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정부입법안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및 시 정책추진에 필요한 현행법령의 제ㆍ개정 건의(이하 "법령안"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부처 사전협의, 입법예고, 국무ㆍ차관회의, 국회 심의ㆍ의결, 공포 등 일련의 국가 입법절차의 과정에 적용한다.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법무담당관, 국회협력반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국가입법과정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무담당관은 정부법령안을 수집ㆍ배포하여 각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고 주관부서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수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는 국가입법과정의 각 단계에서 부서관련 입법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이 수집ㆍ배포하고 의견조회한 법령안과 자체적으로 파악한 입법동향에 대하여 서울시에 미치는 재정적ㆍ인적 부담과 시민불편 초래여부 등을 검토하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그 결과를 법무담당관과 정부 소관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있는 의견제시를 위하여 국장급이상 공무원의 최종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법령안 검토 시 관련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관련부서장은 법령안 중 담당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의견조회가 있을 때에는 3일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이 서울시와 관련이 있고 재정적ㆍ인적 부담을 수반할 경우, 예산담당관 및 조직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제5조의 의견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관련부서장과 협의하여 사전에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와 관련부서의 의견조정이 안될 때에는 각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기획관이 확정한다.
① 법무담당관은 국가입법 관련정보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국가입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국가입법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ㆍ유지보수를 총괄하며, 각 부서에서는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부서관련 법령안의 입법동향파악 및 의견제시내용, 진행사항 등을 국가입력관리시스템에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전담직원은 국가입법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진행사항 등의 변경내용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주1회 추진내용을 점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에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국가입법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추진내용을 점검하고 계속추진, 종결, 대안강구 등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에서 현행 법령에 대한 제ㆍ개정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처리하고 국가입법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제9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 정부의 소관부처로부터 사전협의를 위한 법령안을 직접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처리하고 통보 받은 법령안을 지체 없이 법무담당관으로 재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입법관리의 효율적 지도ㆍ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입법 대응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법무담당관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입법 동향파악 이행사항
2. 의견제출기한 준수 사항
3. 국가입법관리시스템 입력 및 관리사항
4. 관련부서의 협조 이행사항
5. 그 밖에 본 규정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법무담당관은 국가입법사무의 지도ㆍ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회협력반은 법령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의 반영을 위해 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원 방문ㆍ설명회 개최 등 대국회 설득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