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5. 1. 26 규칙 제304호>
1. 총괄직 :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등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고, 본청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 : 조례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 부터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자기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 : 총괄직과 주임직으로 부터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범위내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②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95. 1. 26 규칙 제304호>
1. 명령기관 : 각 소관 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 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물품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 :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1.4.4, 2014.8.25, 2017.06.30, 2019.2.28, 2024. 8. 12.> 기관명칭 회계기관의 구분 회계직의 지 위 회계직명 지 정 관 직 본 청 명령기관 총괄직 물품관리관 행정국장 분임직 분임물품관리관 재무과장, 각 과장(재무과장 제외),담당관 출납기관 주임직 물품출납원 계약팀장 분임직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담당관의 경리 주무팀장(사무관ㆍ장학관)(계약팀장은 제외) </img>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제1관서 및 제2관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2.15 규칙 제540호, '14.8.25 규칙 제614호> ③제1항, 제2항 물품사무관리자 관직지정 공무원의 보조자 지정은 사무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95. 1. 26 규칙 제304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인쇄ㆍ제조ㆍ수선ㆍ임차ㆍ운반) 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②<삭제 '11.4.4 규칙 제545호>
<삭제 '11. 4. 4 규칙 제545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 신청 및 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삭제 '11.4.4 규칙 제545호>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조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전용품에 대하여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차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6조에서 위임한 사항은 분임물품관리관이 행한다. <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개정 2017.06.30. 규칙 제664호 >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대출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제12조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분임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95. 1. 26 규칙 제304호>
①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은 제14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95. 1. 26 규칙 제304호>
②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5. 1. 26 규칙 제304호>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기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 진것으로 갈음한다.<개정 '11. 4. 4 규칙 545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 또는 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물품무상양어)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한다. 다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이외의 회계로 관리전환 또는 양여를 할 경우에는 본청 및 제1관서 물품은 총괄직물품관리관(교육행정국장),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 물품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경우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1.4.4 규칙 제545호, '14.8.25 규칙 제614호>
1. 6월 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관리전환하는 물품
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관리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라 관리전환하는 물품
3. 단가 1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99. 6. 30 규칙 제366호, 개정 2005.12.30 규칙 제450호>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원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생략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교육감은 본청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2. 9. 9 규칙 제277호, 개정 2005.12.30 규칙 제450호, 개정 2009.5.11 규칙 제507호>
1. <삭제 2011.2.15 규칙 제540호>
2. 본 청
가. 부교육감 - 단가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5.12.30 규칙 제450호>
나. 교육행정국장 - 단가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타규칙 개정 '10.8.24>>
다. 재무과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98. 12. 10 규칙 제350호, 99. 6. 30. 규칙 제366호, 개정 02. 10. 16 규칙 제405호, 개정 2005.12.30 규칙 제450호, 개정 06.06.30 규칙 제460호, '14.8.25 규칙 제614호>
라. 각 과장(재무과장 제외), 담당관 - 단가 1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1.4.4 규칙 제545호, '14.8.25 규칙 제614호>
3. <삭제 2009.5.11 규칙 제507호>
4. <삭제 2009.5.11 규칙 제507호>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1.4.4 규칙 제545호>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별지 제12호 서식)<개정 '11.4.4 규칙 제545호> 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11.4.4 규칙 제545호> 3. <삭제 2009.5.11 규칙 제507호> 4. 도서원부(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11.4.4 규칙 제545호> 5. <삭제 2009.5.11 규칙 제507호>
①물품관리공무원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신설 02. 10. 16. 규칙 제405호>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삭제 2009.5.11. 규칙 제507호>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매 회계 연도 중의 물품의 증감과 매 회계 연도 말의 물품관리 계산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계산서를 집계하여 총계산서를 작성한 후 물품관리관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정수책정 및 배정권한을 본청ㆍ제1관서 물품은 총괄직물품관리관(교육행정국장)이,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 물품은 교육장이 행한다.<개정 '11.2.15 규칙 제540호, '14.8.25 규칙 제614호>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매 회계연도 말의 물품증감과 현재액 총계산서를 별지 제19호 서식에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1. 4. 4. 규칙 제545호, 개정 2017.06.30. 규칙 제664호> ②물품출납원은 전항의 물품증감과 현재액 총계산서를 집계하여 물품관리관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 칙
물품관리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조례나 이 규칙에서 정한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