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제76조제2항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8.19>
이 규칙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제76조제2항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8.19>
교육장은 관할 지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4.16, 2024.8.19>
1.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시설
2.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교육장은 관할 지역에 다음 각 호를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2.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3. 문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4. 그 밖에 교육장이 정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①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 소속의 디지털인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2.27, 2019.2.20, 2023.2.17, 2025.2.28>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2부교육감 소속의 평생교육과장, AI교육정책과장, 행정역량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2.28, 2015.2.27, 2019.2.20, 2021.4.16, 2023.2.17, 2024.8.19, 2026.9.1>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인사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전문가 3. 문해교육 또는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않아야 한다. <개정 2021.1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16, 2024.8.19>
1.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지정 계획에 관한 사항
3.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해 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4>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11.4>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부서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육장 관할 지역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문해교육심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4.16, 2021.11.4>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교육과장), 평생교육건강과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평생교육담당주무)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2.28, 2015.2.27, 2024.8.19, 2025.2.28>
⑤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16, 2024.8.19>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심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심사에 관한 사항
3.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해 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회의 등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교육장은 관할 지역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하여 신청기간, 접수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1.4.16>
②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관할 지역의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2021.11.4>
③ 교육장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1.4.16, 2021.11.4, 2024.8.19>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관할 지역의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4.16>
1. 위치
2. 교육과정
3. 문해교육 교원
4. 시설ㆍ설비
문해교육 프로그램 각 단계의 편제와 시간배당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성인 학습자 문해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3.5.10, 2021.04.16>
교육장은 매년 관할 지역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개정 2021.4.16, 2021.11.4>
교육장은 관할 지역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
2.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① 교육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교육장이 설치ㆍ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학력인정을 신청한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4.16>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이 결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1.4.16, 2021.11.4>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