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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2107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06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미래사회를 주도할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ㆍ지원하고 세계적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5.>

제2조

설립

재단법인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5.15.]

제3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꿈 실현 사업(장학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5.15.>
2.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
3. 인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4.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이 위탁한 장학금의 관리
5. 지방보조금 사업 등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22.12.22.>
6. 퇴직교직원 등을 활용한 미래인재 육성 지원 사업 <신설 2022.12.22.>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2.12.22.>

제4조

정관의 변경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2.>

제5조

재단 운영

① 재단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재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재단의 조직ㆍ정원ㆍ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12.22.]

제6조

출연금

① 교육감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재산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5.15.>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개정 2025.5.15.> 3. 재산의 운용수익금 <개정 2025.5.15.> 4. 그 밖의 수입금 [제목개정 2025.5.15.]

제8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재단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 등

교육감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5.]

제9조

재산관리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 및 결산 등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③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제11조

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장학 및 인재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2.]

제12조

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출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 운영 상황 등을 평가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상황 등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25.5.15.>
2.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운영 상황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개정 2025.5.15.>
5.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교육감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

제14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한다. [본조신설 2025.5.15.]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5.15.>]

제15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개정 2022.12.22.>]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