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의 절차와 운영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21.10.28.>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의 절차와 운영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21.10.28.>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①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2021.10.28., 2022.8.11.>
②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교육감은 주민이 예산과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정보공개 창구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8.>
①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ㆍ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8.>
②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ㆍ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28.>
① 교육감은 매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ㆍ주민의견수렴 절차ㆍ운영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인터넷 누리집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목개정 2017.12.21.]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1.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 및 반영 결과를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28.>
1.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2.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12.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21.>
1. 교육감 소속 공무원
2. 주민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전라남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 또는 재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0.28.>
④ 교육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발 기준과 인원 등을 정하여 공고하되, 선발 기준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시ㆍ군별로 2명 이상씩 균형 있게 선발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12.21.>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⑤ 삭제 <2017.12.21.>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1.>
⑦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예산과정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한다. <개정 2017.12.21., 2021.10.28.>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