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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1941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3-03-01공포 2023-02-27공포번호 007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 제9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 절차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의 지정 신청서 제출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조정관,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8.8.20. 규658><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④ 위촉위원은 유관기관ㆍ교육계ㆍ산업계 인사와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 등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 또는 학교법인의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서면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재지정(기간 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심의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9조

수당 등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