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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1939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9-01공포 2025-09-01공포번호 009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제2조

사용허가 및 절차

①「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의거 경기도학생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경기도학생체육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11.04.>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신청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③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 또는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④개인이 체육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1회 사용권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월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3조

운영협의회

①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체육관별 당해 지역주민과 체육전문가를 포함한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협의회 회장은 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회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체육관 소재지의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를 관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11.04.> 1. 학부모 및 지역주민 2. 지역체육전문인사 3. 체육관 관계업무 담당공무원 4. 학교장 및 교감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6. 체육교사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체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체육관 시설에 관한 사항 3. 체육관 예산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1.04.>

제4조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①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서 또는 사용변경허가서 교부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②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개정 2025.9.1>

제5조

사용료의 감면 등

①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개정 2025.9.1>
②제1항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서를 접수한 관장은 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용료의 감면율은 3할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등

①사용자는 체육관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및 기자재 등을 원상복귀하고 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조례 제8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을 지체할 경우에는 관장이 그 시설ㆍ설비를 우선 복구하고 그 비용을 변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개정 2025.9.1>

제7조

양도 등의 금지

사용허가(1회사용권, 월회원권 포함)를 받은 자는 관장의 동의 없이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8조

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3.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