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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주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1934

경상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08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교육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명정대한 열린 감사의 정착과 감사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주민감사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구성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경상북도교육청 주민감사관(이하 "주민감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주민감사관은 46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

자격 및 임기

① 주민감사관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학부모로서 감사 경험 또는 감사에 관한 전문식견이 있는 사람
2.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교수
② 주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주민감사관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주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직무

주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감사 및 조사 참여
2. 교육ㆍ학예에 관한 교육비리 수집, 제보 및 건의
3. 경북교육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제시

제5조

제보·건의 등

① 주민감사관은 제4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제보 또는 건의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주민감사관이 제출한 제보 또는 건의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보(건의)사항 접수부에 등재ㆍ관리하고, 처리 결과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

책무

① 주민감사관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② 주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해촉

교육감은 주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수당 등

주민감사관이 제4조에 따른 감사ㆍ조사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교육비리 수집, 제보 및 건의 등의 활동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주민감사관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