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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반부패ㆍ청렴옴부즈맨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1933

경상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08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감 관할 기관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부패취약분야의 제도개선 및 투명한 감시ㆍ자문 등을 위한 반부패ㆍ청렴옴부즈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부패ㆍ청렴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 이라 한다)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관할 기관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부패행위 및 반부패ㆍ청렴대책 등과 관련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ㆍ평가ㆍ자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패행위 사전 예방 및 반부패ㆍ청렴 활동의 성과 제고를 위해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 이라 한다)
2. 직속기관
3. 교육지원청<개정 2014.6.16.>
4.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개정 2014.6.16.>
5. 각급학교

제4조

구성 및 위촉

① 옴부즈맨은 대표옴부즈맨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9.6.10., 2025.12.29.>
②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2.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5. 시민단체 또는 학부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맨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4. 교육감 관할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5조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임으로 위촉된 옴부즈맨의 임기는 전임 옴부즈맨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맨은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감은 다음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사회적ㆍ도덕적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옴부즈맨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

대표옴부즈맨

① 옴부즈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옴부즈맨을 둔다.
② 대표옴부즈맨은 옴부즈맨 중에서 호선하며, 옴부즈맨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옴부즈맨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옴부즈맨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맨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맨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이 제기되어 옴부즈맨회의를 통해 의결된 다음 사항의 조사 및 시정 권고
가. 교육행정과 관련된 중요 민원
나. 예산집행과 관련된 민원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권한 부당행사 등과 관련된 민원<신설 2019.6.10.>
라.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개정 2019.6.10.>
2.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의견 표명
3. 교육청의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자문 및 교육감으로부터 요청 받은 반부패ㆍ청렴 활동 참여
4. 옴부즈맨의 시정ㆍ개선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직무 및 권한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가기밀 및 대외비 등 보안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감사 청구 및 그 밖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른 확정된 사항
5. 감사원 및 교육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개정 2014.6.16.>
6.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③ 옴부즈맨은 직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 관할 기관에 관계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구, 면담 요청,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자료 등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되어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직원에게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맨이 관계 부서로부터 자료를 인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수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원본을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① 옴부즈맨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맨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② 옴부즈맨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2. 본인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옴부즈맨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는 옴부즈맨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맨 본인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에 대한 옴부즈맨 활동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처리결과의 공표 등

① 옴부즈맨은 활동과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대표옴부즈맨의 명의로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옴부즈맨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나 확정되지 않은 정책ㆍ제도 등은 공표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맨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누설ㆍ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
③ 옴부즈맨은 위촉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각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문위원회 구성

① 전문적ㆍ기술적 분야에 대한 옴부즈맨의 조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옴부즈맨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옴부즈맨이 정한다.

제12조

활동지원

① 교육감은 옴부즈맨회의 운영 등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관계 직원 및 사무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옴부즈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청 내에 옴부즈맨 협력부서를 둘 수 있다.

제13조

협조의무

① 옴부즈맨 활동을 위해 자료의 열람, 면담, 현장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부서 소속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산하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을 포함한다)은 옴부즈맨으로부터 시정ㆍ개선 요구 및 부패행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표옴부즈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맨의 시정ㆍ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부서장을 포함한다)은 옴부즈맨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맨은 제3항에 따른 시정ㆍ개선 불가능 통보를 받은 때에는 옴부즈맨회의를 거쳐 대표옴부즈맨 명의로 1차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표옴부즈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① 옴부즈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활동결과 제출

대표옴부즈맨은 매년 12월 31일까지의 옴부즈맨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옴부즈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옴부즈맨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옴부즈맨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