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 소속하에 경상북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 소속하에 경상북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감사 계획 및 실시
2. 감사 혁신 및 감사담당공무원의 역량 제고
3. 감사관의 독립성 강화 및 감사행정의 전문성ㆍ공정성ㆍ투명성 제고
4. 그 밖에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5.12.29.>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교수
2.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 또는 학부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수요자의 권익 보호와 감사행정의 전문성ㆍ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문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제7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감사관이 지명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