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이 규칙은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①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위원회가 독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때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독서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독서 자료 확보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동체의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
③ 독서담당 교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학교의 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독서 행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창의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2.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3. 학교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4.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② 학교의 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독서 행사 결과 실적이 우수한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경상남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표창 및 포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 표창
2. 학생 : 상장
② 교원 표창 인원은 현원의 0.5%(소수점 이하는 절상)이내로 한다.
③ 학생 포상은 적정인원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④ 교육감 표창ㆍ포상 수여 대상자 선정절차 등은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은 독서분야에서 꾸준하고 뚜렷한 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②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장학금 지급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3. 학생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③ 교육감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경상남도교육청 공적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게 한다.
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1명당 300,000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학생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그러하지 못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신청 학생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