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9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조4717>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9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조47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 2. 조4717>
2.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소풍, 수련활동 등을 포함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체육복"이란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입도록 지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신설, 2020. 1. 2. 조4717>
4.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 등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 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신설 2021. 12. 30. 조5141>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학여행
2. 4차 산업혁명 연계 현장체험 학습 활동 <신설 2021. 12. 30. 조5141>
3.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
4. 체육복 <신설 2020. 1. 2. 조4717>
①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내 학교 학생으로 한다. 1. 제3조제1호: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의 대상학년 전체 학생 2. 제3조제2호: 4차 산업혁명 연계 현장체험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개정 2021. 12. 30. 조5141> 3. 제3조제3호: 체육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개정 2021. 12. 30. 조5141> <항전문 개정, 2020. 1. 2. 조4717>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자를 정한다.
교육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되, 사전에 “경상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