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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자치법규 2001924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9-03-01공포 2019-02-28공포번호 007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1. 당연직 위원은 예산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시설과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분야와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4인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1팀장이 된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제3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소속 장학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② 자체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성과금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위원장(자체위원회위원장 포함)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하여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토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