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자치법규 2001923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9-03-01공포 2019-02-28공포번호 007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 및 제87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의 종목

체육특기자의 선발종목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

선발인원 범위

중학교는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이내로 하고,고등학교는 교육감 관할지역의 당해학년 입학정원의 3% 이내로 한다.<신설 04.10.09 규칙 제434호>

제3조

대회의 범위

①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1. 대한체육회 및 동가맹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ㆍ도 예선대회 <개정 92. 2. 22 규칙 제270호>
2. 시ㆍ도 교육청, 시ㆍ도 체육회 또는 동가맹 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시ㆍ도 및 전국규모대회 <개정 92. 2. 22 규칙 제270호>
3. 시ㆍ도 체육회 또는 동가맹 경기단체와 공동주최한 기타 단체의 시ㆍ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개정 92. 2. 22 규칙 제270호>
4. 시ㆍ도 교육청이 주최ㆍ주관하는 도 규모대회의 시ㆍ군 예선대회 및 교육지원청이 주최ㆍ주관하는 시ㆍ군규모대회(중학교) <개정 92. 2. 22 규칙 제270호,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5. 무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 2. 22 규칙 제270호, 97. 7. 23 규칙 제336호>
가. 시ㆍ도 교육청이 주최, 주관한 시ㆍ도 규모 이상의 대회 <신설 97. 7. 23 규칙 제336호>
나. 공공기관 또는 무용과가 설치되어 있는 4년제 대학에서 주최, 주관한 전국규모의 대회 <신설 97. 7. 23 규칙 제336호>

제4조

입상의 범위

① 제3조 규정에 의한 입상실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개인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자
2. 단체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팀의 선수와 입상하지 못한 잔여 팀중 팀당 우수순위가 2위 이상인 팀의 선수로서 해당 경기연맹의 추천을 받은 자
② 무용의 경우에는 2인무 입상을 제외한 군무 입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추천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학교장이 신체조건ㆍ소질 및 기타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중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자 단, 추천특기자 선발기준은 해당학교별로 따로 정한다.<개정 91. 4. 3 규칙 제247호, 97. 7. 23 규칙 제336호, ‘15.10.30. 규칙 제637호>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로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자<개정 97. 7. 23 규칙 제336호,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3. 당해 시ㆍ군을 관할 하는 교육장 또는 해당 경기연맹이 신체조건ㆍ소질 및 기타의 사유로 운동선수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중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자(중학교)<신설 91. 4. 3 규칙 제247호>

제6조

선발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 규칙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선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개정 ‘15.10.30. 규칙 제637호>
1. 중학교의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타규칙 개정 '10.8.24, '14.8.25 규칙 제614호, 개정 ‘15.10.30 규칙 제637호>
2.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는 학교에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1. 4. 3 규칙 제247호, 97. 7. 23 규칙 제336호, ‘15.10.30 규칙 제637호>
3.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에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체육건강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15.10.30 규칙 제637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4. 학교장은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종목별 특기자 명단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7. 7. 23 규칙 제336호>
③ 위원회의 소집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선발절차등

체육특기자의 선발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