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 및 제87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 및 제87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육특기자의 선발종목은 “별표 1”과 같다.
중학교는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이내로 하고,고등학교는 교육감 관할지역의 당해학년 입학정원의 3% 이내로 한다.<신설 04.10.09 규칙 제434호>
①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1. 대한체육회 및 동가맹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ㆍ도 예선대회 <개정 92. 2. 22 규칙 제270호>
2. 시ㆍ도 교육청, 시ㆍ도 체육회 또는 동가맹 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시ㆍ도 및 전국규모대회 <개정 92. 2. 22 규칙 제270호>
3. 시ㆍ도 체육회 또는 동가맹 경기단체와 공동주최한 기타 단체의 시ㆍ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개정 92. 2. 22 규칙 제270호>
4. 시ㆍ도 교육청이 주최ㆍ주관하는 도 규모대회의 시ㆍ군 예선대회 및 교육지원청이 주최ㆍ주관하는 시ㆍ군규모대회(중학교) <개정 92. 2. 22 규칙 제270호,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5. 무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 2. 22 규칙 제270호, 97. 7. 23 규칙 제336호>
가. 시ㆍ도 교육청이 주최, 주관한 시ㆍ도 규모 이상의 대회 <신설 97. 7. 23 규칙 제336호>
나. 공공기관 또는 무용과가 설치되어 있는 4년제 대학에서 주최, 주관한 전국규모의 대회 <신설 97. 7. 23 규칙 제336호>
① 제3조 규정에 의한 입상실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개인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자
2. 단체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팀의 선수와 입상하지 못한 잔여 팀중 팀당 우수순위가 2위 이상인 팀의 선수로서 해당 경기연맹의 추천을 받은 자
② 무용의 경우에는 2인무 입상을 제외한 군무 입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학교장이 신체조건ㆍ소질 및 기타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중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자 단, 추천특기자 선발기준은 해당학교별로 따로 정한다.<개정 91. 4. 3 규칙 제247호, 97. 7. 23 규칙 제336호, ‘15.10.30. 규칙 제637호>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로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자<개정 97. 7. 23 규칙 제336호,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3. 당해 시ㆍ군을 관할 하는 교육장 또는 해당 경기연맹이 신체조건ㆍ소질 및 기타의 사유로 운동선수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중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자(중학교)<신설 91. 4. 3 규칙 제247호>
①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 규칙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선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개정 ‘15.10.30. 규칙 제637호>
1. 중학교의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타규칙 개정 '10.8.24, '14.8.25 규칙 제614호, 개정 ‘15.10.30 규칙 제637호>
2.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는 학교에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1. 4. 3 규칙 제247호, 97. 7. 23 규칙 제336호, ‘15.10.30 규칙 제637호>
3.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에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체육건강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15.10.30 규칙 제637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4. 학교장은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종목별 특기자 명단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7. 7. 23 규칙 제336호>
③ 위원회의 소집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체육특기자의 선발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