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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001921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9-01공포 2024-08-12공포번호 008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충청남도 특수교육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도운영위원회”라한다)와 충청남도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제2장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3조

구성

① 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타규칙 개정 '10.8.24,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초등특수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8.24, 2014.8.25, 2015.12.30, 2016.6.30, 2019.2.28, 2019.7.30, 2024.8.12>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자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4. 특수교육과 관련된 의학, 복지 등의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5.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2항에 의한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3장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5조

구성

① 지역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과장(단, 천안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 아산교육지원청은 체육인성건강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타규칙 개정 '10.8.24, '14.8.25 규칙 제614호, 개정 '19.7.30 규칙 제713호>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행정과장(단,천안교육지원청은 행정국장), 초ㆍ중등 전문직으로 한다<타규칙개정 '10.8.24, '14.8.25 규칙 제614호>
④ 위촉위원은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중학교 이하 과정의 각급학교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장 회의 운영

제7조

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단순ㆍ명백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소위원회

① 위원장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